법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4.2.6>
제3조(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도서에 대한 개발계획 현황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무인도서 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② 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1.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
2. 지방자치단체의 영해기점무인도서 이용계획 및 관리 현황
3.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유형 및 관리방안
4.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정기적 점검계획
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해기준점(이하 "영해기준점"이라 한다) 표지의 설치 및 관리방안
6. 훼손된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복원계획
7. 그 밖에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기선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3.3.23>
1. 특별관리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무인도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7조
삭제 <2009.9.21>
제8조
삭제 <2009.9.21>
제9조
삭제 <2009.9.21>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를 조사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합동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시작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실태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2.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3. 관할 출입제한구역으로의 출입 등 협조사항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지적공부가 없는 무인도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지적공부에 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는 무인도서의 명칭, 소재지와 관리유형을 인터넷 또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2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제12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로서 해당 무인도서가 위치한 읍ㆍ면ㆍ동을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를 말한다. <개정 2024.2.6>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6>
1. 해당 무인도서가 있는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2. 해당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해당 무인도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13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13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14조(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농업ㆍ어업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6>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1. 개발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개발면적이 전체 도서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3. 4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개발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500제곱미터 미만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개발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본다.
제16조(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3. 승인받은 사항을 관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제17조(준공확인)
제17조(준공확인)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개발사업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행정처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승인 취소처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6>
1. 해양경찰청장: 영해기점무인도서 형상의 훼손상태
2. 국립해양조사원장: 영해기준점 표지의 손실ㆍ망실 여부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훼손과 관련된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영해기점무인도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그 해의 영해기점무인도서 점검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주기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대장에 영해기점무인도서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0조(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
제21조(토지등의 협의매수)
법 제23조에 따른 토지,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협의매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2조(토지의 매수청구)
제22조(토지의 매수청구)
①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토지 소유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그 소유 토지의 매수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5.4, 2013.3.23>
1. 매도하려는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서류
3. 토지 매수청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안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3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매수청구 당시 그 토지를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가 그 토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인 토지로 한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감소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8.31>
제24조(무인도서조사원)
제24조(무인도서조사원)
1. 도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무인도서 또는 연안의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의 구성원
3. 무인도서가 소재한 지역의 지역전문가
4. 생물분류학, 생태학, 지형ㆍ지질학, 토양학 등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 조사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무인도서조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무인도서조사원에게는 무인도서조사원증을 발급한다.
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
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
② 명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명예관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인도서의 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무인도서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의 통보
3. 무인도서의 보전ㆍ이용 등에 관련되는 시설물의 운영에 대한 건의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관리원의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2.6>
⑤ 명예관리원에게는 명예관리원증을 발급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