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제0081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7.27공포일자 2026.07.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2조(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무인도서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기초 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4.3.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의 세부적인 구축ㆍ운영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3조(종합관리계획의 통보 및 열람)
제3조(종합관리계획의 통보 및 열람)
제4조(특별관리계획의 통보)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즉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1>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1. 무인도서의 소유 현황(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자의 현황을 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분의 현황
3.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법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해중경관의 실태
2. 무인도서의 토지 및 소유자 현황
3. 제한적 지역에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거주 목적
제7조(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 등)
제7조의2(준보전무인도서 등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7조의2(준보전무인도서 등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 영 제13조의2제2항(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 제13조의2제2항(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및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 제13조의2제3항(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실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법 제12조의2제2항 및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13조의2제4항(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완료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및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의5서식의 무인도서 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7.27>
1. 다음 각 목의 어구를 사용하는 방법
가. 투망
나. 쪽대, 반두, 4수망
다. 가리, 외통발
라. 낫대(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집게, 갈고리, 낫 또는 호미
바.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2.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를 하는 방법
3. 맨손을 사용하는 방법
제8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제8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①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신청서에 출입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입을 허가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해당 법률에 따른 출입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2024.3.11>
1.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인도서 학술 조사ㆍ연구
2.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인도서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행위
3. 다음 각 목의 국가유산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5.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의 서식현황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에 대한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자원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무인도서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할 때에는 해당 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출입인원과 출입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출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자연생태계 등을 파괴ㆍ훼손하는 경우에는 출입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제9조(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공고)
제9조(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공고)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 출입제한 지역의 위치ㆍ면적
2. 출입제한 기간
3. 출입제한 사유
4. 위반 시의 벌칙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출입이 제한되는 준보전무인도서와 그 인근 지역 중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제10조
삭제 <2024.3.11>
제11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11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1. 개발대상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이용실태 및 자연환경 특성
2. 개발목적
3.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기간
4.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및 그 저감 대책
5. 개발사업 종료 후 개발시설물의 운영계획
6. 그 밖에 개발사업 등에 관한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고)
제1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고)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공고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과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과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3. 면적 또는 규모
4. 시행자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름ㆍ주소와 대표자의 이름ㆍ주소)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공고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제13조(개발사업계획의 변경신청 등)
제13조(개발사업계획의 변경신청 등)
제15조(개발사업의 기록ㆍ관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무인도서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제16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제16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의 기점(통상기선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점)에 영해기준점(「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해기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영해기준점 표지가 훼손되거나 없어진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영해기준점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4.3.11>
② 제1항에 따른 영해기준점 표지의 형상, 재질 및 규격 등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9.12.14, 2024.3.11>
③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7조(무인도서의 점검)
제17조(무인도서의 점검)
①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무인도서 점검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4.3.11>
1. 지적공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2. 무인도서의 훼손 및 오염(외부에서 유입되는 폐기물 등으로 인한 오염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에 관한 사항
4. 무인도서의 이용 등 관리실태
4의2. 무인도서의 공공시설물과 그 밖의 시설물 설치 현황
5. 무인도서의 개발사업 시행현황
6.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 무인도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인도서의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서장과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시로 관할 구역 내의 무인도서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무인도서 점검ㆍ확인 실적 및 그 해의 무인도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무인도서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④ 무인도서 점검기관은 무인도서 점검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무인도서 점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토지출입 등에 관한 증표)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9조(토지 매수절차 등)
제19조(토지 매수절차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예정임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24.3.11>
②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20조(무인도서조사원증 등)
제21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제21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제22조(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법 제29조에 따른 무인도서 증감 현황 및 개발사업계획의 승인현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
제23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3에 따른 방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4.3.11>
제24조
삭제 <202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