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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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098호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일자 2026.02.19공포일자 2026.02.19
제59조(원장)
① 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1>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