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대통령령 제36194호일부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일자 2026.03.24공포일자 2026.03.24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제2조(소속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소록도병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을 둔다. <개정 2010.3.15, 2011.12.30, 2013.9.26, 2020.9.11>
②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17.5.8, 2020.9.11>
③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20.9.11>
④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을 둔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6.2.29, 2017.5.8, 2020.9.11>
제2장 보건복지부 <개정 2010.3.15>
제2장 보건복지부 <개정 2010.3.15>
제3조(직무)
보건복지부는 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영ㆍ유아 보육은 제외한다)ㆍ노인ㆍ장애인ㆍ보건위생ㆍ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6.25>
제4조(하부조직)
① 보건복지부에 운영지원과, 인사과,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및 보건산업정책국을 둔다. <개정 2024.9.26>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제4조의2(복수차관의 운영)
① 보건복지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 인사과,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및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24.9.26>
③ 제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실ㆍ건강보험정책국ㆍ건강정책국 및 보건산업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1.10.10>
1. 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2. 부내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5조의2(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3.9.26, 2022.12.29>
1.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결과 처리
2.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사항 신고업무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의2. 복지급여 관련 현장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개정 2020.9.11>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20.9.11>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7.9.12, 2017.12.29, 2019.5.7, 2020.9.11, 2021.12.14>
1. 보건복지 부문 통계의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2. 보건복지백서ㆍ통계연보 등의 발간 및 관리
3. 보건복지정보화 관련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정보화예산에 대한 검토ㆍ조정
4.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4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보건복지상담센터의 운영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부내 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7. 부내 및 산하기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정부업무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ㆍ조정
9.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0. 규제개혁 업무
11. 법령 및 행정규칙 입법 지원
12.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수행
13. 비영리 사단ㆍ재단 법인업무 총괄
14. 주요 정책현안, 계획 등 정책의제의 종합 및 조정
15.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16. 주요정책의 중장기 대책 수립 및 보건복지분야에 관한 미래전략 개발
17.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8. 건강증진기금의 편성ㆍ운용ㆍ결산ㆍ징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9. 재정사업평가 및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ㆍ조정
20.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ㆍ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21.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1의2. 삭제 <2022.12.29>
21의3. 삭제 <2022.12.29>
21의4. 삭제 <2022.12.29>
22. 재난 및 국가위기관리 업무
23. 재난 및 비상대비 정부연습
2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
26. 그 밖에 국가재난 및 비상대비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27. 보건ㆍ복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28. 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④ 삭제 <2020.9.11>
⑤ 삭제 <2020.9.11>
⑥ 삭제 <2020.9.11>
제7조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3.12.11>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급여 및 후생복지
4. 자료실의 운영관리 및 기록물의 관리ㆍ평가ㆍ기준표관리 등 기록관 운영
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6.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7. 자금의 운용ㆍ회계
8.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및 시설물 안전점검
9. 의료인 등 면허의 등록ㆍ관리
10.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1.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평가 등 인사 관련 업무
2.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제10조(사회복지정책실)
① 사회복지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2.5.1, 2020.9.11>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1, 2020.9.1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6.3.24>
1. 사회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사회복지사업법령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및 급여체계에 관한 사항
6. 긴급복지지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자활지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8. 자활사업 대상자의 선정ㆍ관리 및 자활지원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노숙인 등 보호사업 계획의 수립
10. 의료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11. 의료급여 관련 법령 및 수가ㆍ급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12.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지원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ㆍ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5.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및 복지사무 담당조직의 운영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16.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조정
17. 복지급여의 사업별 선정ㆍ지원 기준의 조정 및 표준화
18.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 등 복지급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9.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확대
20.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확대
22. 연금정책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3. 국민연금 관련 법령,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4.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5. 사회보장협정 및 해외수급자 관리 등 국민연금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6.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7.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운용계획, 자산배분, 성과평가 및 결산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28.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29. 국민연금 급여 지급 기준, 급여 지급, 수급자 관리, 급여서비스에 관한 사항
3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31. 국민연금 재심사 청구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32. 기초연금 관련 법령,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3. 기초연금의 국비 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ㆍ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9.11>
⑤ 삭제 <2020.9.11>
⑥ 삭제 <2020.9.11>
제10조의2(장애인정책국)
① 장애인정책국에는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1.4.1, 2011.7.28, 2013.3.23, 2017.5.8>
1.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장애예방 및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원ㆍ육성
7.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육성
9. 의료재활ㆍ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동돌봄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보조기기의 개발ㆍ보급
11. 장애수당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장애인연금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장애인연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11조(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①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2.5.1, 2013.3.23, 2020.9.11, 2024.6.25, 2024.9.26>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1, 2013.3.23, 2020.9.11, 2024.6.25, 2024.9.26>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8, 2012.5.1, 2013.3.23, 2013.9.26, 2016.7.26, 2017.9.12, 2017.10.31, 2019.1.15, 2021.1.5, 2021.9.7, 2024.6.25, 2024.9.26, 2025.12.30, 2026.3.24>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ㆍ총괄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개발
3. 삭제 <2017.10.31>
4.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홍보ㆍ대외협력 및 민간 활동지원
5. 베이비부머 세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노후의 소득ㆍ건강ㆍ교육ㆍ주거ㆍ환경ㆍ여가 및 문화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7. 인구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7의2. 여성ㆍ어린이 건강정책의 종합 및 조정
7의3. 모자보건법령 운영
7의4. 산후조리원의 관리
7의5.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3.9.26>
9. 아동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10. 빈곤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아동발달계좌(CDA), 결식아동 지원 등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아동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2. 아동권리증진 및 아동권리 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12의2.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2의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관련 인식 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2의4.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13. 아동의 안전 및 실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4. 입양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국제협약, 아동의 입양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아동의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등 가정보호에 관한 사항
17.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아동 총회 등 아동행사에 관한 사항
18. 아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8의2. 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9.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0. 노인의 안전과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1. 경로효친사상의 앙양 및 경로우대에 관한 사항
22. 노인일자리 마련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23. 장사시설의 확충ㆍ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4.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ㆍ수가ㆍ지급체계ㆍ이용지원 및 관리운영기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관리 및 재정운영ㆍ추계에 관한 사항
28. 노인주거ㆍ의료ㆍ재가복지시설 및 공립치매요양병원의 지원ㆍ육성ㆍ확충에 관한 사항
29. 장기요양기관 관리ㆍ감독, 현지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0. 삭제 <2026.3.24>
30의2. 고령친화산업 관련 개발 지원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30의3.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0의4. 치매의 예방 및 관리 등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0의5. 치매관리를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0의6. 삭제 <2013.3.23>
30의7. 삭제 <2013.3.23>
30의8. 삭제 <2013.3.23>
30의9. 삭제 <2013.3.23>
30의10. 삭제 <2013.3.23>
30의11. 삭제 <2013.3.23>
30의12. 삭제 <2013.3.23>
30의13. 삭제 <2013.3.23>
31. 사회서비스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ㆍ사업모델 개발
32.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수립 및 총괄ㆍ조정
33. 사회서비스 법령ㆍ품질관리ㆍ이용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35.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36.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단체, 외국인민간원조단체에 관한 사항
37.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괄ㆍ평가 및 사회복지관 육성ㆍ지원
38. 기부ㆍ자원봉사활동ㆍ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등 민간의 인적ㆍ물적 자원 개발ㆍ육성에 관한 사항
39.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0. 의사상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
41.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42.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지원(이하 "통합지원"이라 한다) 추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3. 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제도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9.11>
⑤ 삭제 <2020.9.11>
⑥ 삭제 <2013.3.23>
⑦ 삭제 <2020.9.11>
제12조
삭제 <2024.9.26>
제13조(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①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 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및 공표
3.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
4. 사회보장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ㆍ조정
6. 사회보장제도의 유사ㆍ중복 및 누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8. 사회보장제도 정책 분석 및 연구ㆍ개발
9. 사회보장 관련 외국 제도ㆍ 정책의 조사 및 분석
10. 사회보장제도 교육 및 홍보
11.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14.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보건의료정책실)
① 보건의료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1.4.1, 2013.3.23, 2020.9.11>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2013.3.23, 2020.9.1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3.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제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장비, 병상 등 의료자원의 관리ㆍ평가 및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8. 간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9. 의료법령 운영, 의료법인 관리 및 의료자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의료기관 평가ㆍ인증 및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사항
11.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12. 의약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13. 의약품ㆍ의료기기의 유통정책 수립ㆍ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14. 주요 질병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15.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6.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민 건강대책의 수립 및 조정
17.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원폭 피해자의 지원
18.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업무
19. 국가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암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연구개발사업
20.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ㆍ육성
21. 국가 암검진사업의 추진과 질 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
22. 호스피스ㆍ완화의료(緩和醫療)의 활성화 및 암생존자 재활 지원
23. 공공 보건의료정책의 수립ㆍ조정
24. 국립중앙의료원ㆍ지방의료원ㆍ적십자병원 및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25. 응급 의료정책의 수립 및 응급 의료기금의 운영
26. 재난 의료 정책의 수립ㆍ조정
27. 재난 의료 대비ㆍ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
2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29. 인체유래생물자원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30. 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1.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32. 혈액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3. 제대혈(臍帶血)ㆍ조혈모세포(造血母細胞) 정책의 수립ㆍ조정
34. 장기ㆍ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35. 헌혈 장려 등 혈액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6.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37. 한의약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
38. 한의약 인력의 양성ㆍ지도
39.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지원
40. 한약의 유통관리와 한의약산업 진흥정책의 수립ㆍ조정
④ 삭제 <2020.9.11>
⑤ 삭제 <2013.3.23>
⑥ 삭제 <2020.9.11>
⑦ 삭제 <2020.9.11>
제15조(건강보험정책국)
① 건강보험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8, 2018.2.6, 2021.1.5>
1. 건강보험제도의 육성ㆍ발전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및 보험료 부과ㆍ징수 정책의 수립ㆍ조정
3.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4.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급제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5.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및 적용 기준ㆍ방법에 관한 사항
6.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7.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적용기준, 방법 및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업무
9.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
10. 건강보험 관련 급여제한 업무
11.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2.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제도 운영 및 재평가
13. 비급여 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14. 공ㆍ사의료보험 개선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제16조(건강정책국)
① 건강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1.4.1, 2020.9.11>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2020.9.11>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13.3.23, 2018.2.6, 2020.9.11>
1.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국민 식생활ㆍ영양ㆍ비만관리에 관한 사항
2의2.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
4.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보건교육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5. 공중위생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6. 구강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7. 구강보건 인력 및 치과의료에 관한 사항
8.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의료소비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2.5.1>
11. 삭제 <2012.5.1>
12. 삭제 <2012.5.1>
13. 맞춤형방문건강관리 및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1.4.1>
15. 삭제 <2011.4.1>
16. 삭제 <2011.4.1>
17. 삭제 <2011.4.1>
18. 삭제 <2011.4.1>
19. 삭제 <2011.4.1>
20. 삭제 <2011.4.1>
21. 삭제 <2011.4.1>
22. 삭제 <2011.4.1>
23. 국가 건강검진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24.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제도 운영
25.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 치료, 재활, 권익보호 지원
26.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및 지도 관리
27.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인력 양성
28. 알코올 등 중독 치료ㆍ재활지원 및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실태조사
28의2. 재난 심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28의3. 정신 응급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28의4. 정신의료기관 관련 제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자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0. 자살예방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1.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1.4.1>
제17조(보건산업정책국)
① 보건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6.7.26, 2020.9.11>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7.26, 2020.9.11>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0.7.15, 2011.12.30, 2012.5.1, 2013.9.26, 2016.7.26, 2016.12.5, 2017.5.8, 2018.2.6, 2020.9.11, 2022.12.29>
1. 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산업(화장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육성ㆍ지원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산업 인력개발에 관한 사항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의료산업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7.5.8>
6. 보건의료기술(Health Technology)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
8. 보건의료기술 진흥(신기술인증, 기술이전,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
9. 연구중심병원 육성ㆍ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0. 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 관련 정책의 수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활용 등에 관한 제도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의료 인공지능 관련 제도ㆍ기술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3. 보건의료데이터정책의 기획ㆍ지원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6.12.5>
15. 삭제 <2016.12.5>
16. 오송생명과학단지 발전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17.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의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7의3.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7의4.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19. 첨단재생의료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9.11>
제18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9.11>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20.9.11>
제3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개정 2016.2.29>
제3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개정 2016.2.29>
제19조(직무)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ㆍ조사ㆍ연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원ㆍ수행,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ㆍ훈련 및 정신건강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2.6>
② 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 및 국립공주병원(이하 "국립정신병원"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ㆍ조사ㆍ연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원ㆍ수행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2.6>
제2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2016.2.29>
③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6.2.29>
제21조(위치)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장 국립소록도병원
제4장 국립소록도병원
제22조(직무)
국립소록도병원(이하 "소록도병원"이라 한다)은 한센인의 진료ㆍ요양ㆍ복지 및 자활 지원과 한센병에 관한 연구업무를 관장한다.
제23조(원장)
① 소록도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하부조직)
① 소록도병원에 의료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록도병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6.2.29, 2020.9.11>
제5장 삭제 <2020.9.11>
제5장 삭제 <2020.9.11>
제25조
삭제 <2020.9.11>
제26조
삭제 <2020.9.11>
제27조
삭제 <2020.9.11>
제5장의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신설 2011.12.30>
제5장의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신설 2011.12.30>
제27조의2(직무)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관리계획 수립, 청사 관리ㆍ방호 및 입주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2.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증축ㆍ개축, 청사ㆍ연구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7조의3(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6.30>
② 센터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7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20.9.11>
제5장의3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신설 2020.9.11>
제5장의3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신설 2020.9.11>
제27조의5(직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장기기증 및 장기이식관리, 혈액안전감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27조의6(원장)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7조의7(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개정 2013.9.26>
제6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개정 2013.9.26>
제28조(직무)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해외동포의 유해안장, 유해안장을 위한 주선 및 합동위령제에 관한 사항과 망향의 동산 안의 수목 및 시설물 등의 관리,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와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9.26>
제29조(원장)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9.26>
제7장 삭제 <2020.9.11>
제7장 삭제 <2020.9.11>
제30조
삭제 <2020.9.11>
제31조
삭제 <2020.9.11>
제32조
삭제 <2020.9.11>
제32조의2
삭제 <2020.9.11>
제32조의3
삭제 <2020.9.11>
제33조
삭제 <2020.9.11>
제33조의2
삭제 <2020.9.11>
제34조
삭제 <2020.9.11>
제34조의2
삭제 <2020.2.25>
제35조
삭제 <2020.9.11>
제35조의2
삭제 <2020.9.11>
제36조
삭제 <2020.9.11>
제8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2017.5.8>
제8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2017.5.8>
제37조(직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9.11>
제38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장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신설 2020.9.11>
제8장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신설 2020.9.11>
제38조의2(직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라 한다)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38조의3(사무국장)
①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8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국립재활원
제9장 국립재활원
제39조(직무)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 재활연구, 교육훈련, 사회복귀지원, 공공재활의료지원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9.26>
제4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재활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③ 국립재활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제41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7.10.31, 2018.3.30, 2020.9.11, 2023.8.30, 2024.3.26>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7.28, 2015.6.30, 2018.3.30, 2019.1.15, 2019.5.7, 2020.9.11, 2021.5.11, 2024.6.25, 2025.12.30>
③ 삭제 <2010.7.15>
④ 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4명(4급 2명, 5급 7명, 6급 4명, 경위 1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6.7.26, 2016.12.5, 2017.7.26, 2017.10.31, 2019.1.15, 2022.2.22, 2025.10.1, 2025.12.30>
1. 1명(6급 1명)은 교육부, 3명(4급 1명,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2명(6급 2명)은 성평등가족부, 1명(6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기획예산처, 1명(경위 1명)은 경찰청, 1명(5급 1명)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한다.
2. 제1호의 정원을 제외한 3명(4급 1명, 5급 2명)은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충원할 중앙행정기관을 정한다.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5.6.30, 2016.2.29, 2018.3.30, 2020.9.11, 2023.8.30>
②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7.28, 2015.6.30, 2017.5.8, 2017.10.31, 2017.12.29, 2018.3.30, 2020.9.11>
③ 제1항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삭제 <2020.9.11>
제4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제10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3.30>
제10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3.30>
제43조의2(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3.12.1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5.6.30>
제11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5.6.30>
제44조
삭제 <2018.3.30>
제44조의2
삭제 <2022.12.29>
제44조의3
삭제 <2024.3.26>
제44조의4(필수의료지원관 등)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장 밑에 필수의료지원관을 두고, 건강보험정책국에 필수의료총괄과를 둔다. <개정 2024.12.31>
② 필수의료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필수의료지원관은 제15조제3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보좌한다.
④ 필수의료총괄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⑤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필수의료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필수의료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총괄
3. 필수의료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 상황의 점검 및 이행관리
4. 필수의료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 과제의 발굴
5. 필수의료 관련 시범사업 등의 총괄 및 관리
6. 필수의료 관련 협의체 등 추진체계의 구축 및 운영
7.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의 재평가 및 사후관리
8. 필수의료 관련 실태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수의료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⑦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5(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둔다.
②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보험 지불제도(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방법에 대한 제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혁신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총괄
3.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관련 시범사업 등의 총괄 및 관리
4.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관련 협의체 등 추진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한 실태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6(통합돌봄지원관 등)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 밑에 통합돌봄지원관을 두고,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에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둔다.
② 통합돌봄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통합돌봄지원관은 제11조제3항제42호 및 제43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에 각각 과장 1명을 두며, 각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⑤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도의 기획ㆍ개선에 관한 사항
5. 신규서비스 발굴 및 모델 개발 등을 통한 통합지원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통합지원 정책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7. 통합지원 실태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합지원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통합돌봄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지역계획 점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 성과평가 및 성과기반 지원체계 구축
3.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 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특화서비스 모델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합지원 서비스의 서식 등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8. 돌봄통합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통합지원 전담공무원의 확충, 교육지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⑦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⑧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한시정원)
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2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개정 2024.12.31>
② 삭제 <2024.12.31>
③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개정 2025.12.30>
④ 폐업ㆍ휴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4.3.26>
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통합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⑥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⑦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제12장 삭제 <2009.5.1>
제13장 삭제 <2009.5.1>
제12장 삭제 <2009.5.1>
제13장 삭제 <2009.5.1>
제46조
삭제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