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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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227호일부개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일자 2026.03.31공포일자 2026.03.31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제2장 금융위원회
제2장 금융위원회
제3조(직무)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의 확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상임위원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9.3.26>
제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상임위원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3.26>
제6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제7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행정인사과ㆍ금융소비자국ㆍ금융정책국ㆍ금융산업국 및 자본시장국을 둔다. <개정 2009.5.6, 2013.9.17, 2018.7.24, 2022.12.27>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제8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10.8>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9, 2011.10.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
2. 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위원회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9조
삭제 <2009.5.6>
제10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2013.3.23, 2013.9.17, 2017.7.26, 2019.4.30>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 위원회의 예산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금융감독원의 예산ㆍ결산 승인 등 관련 주요업무 총괄
3.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3의2.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4. 금융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입법계획의 수립 및 법령안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
6.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7. 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 및 상정안건의 법적 검토 등에 관한 사항
8. 자체 정보시스템의 보호ㆍ관리 등 위원회 내 정보화 사무의 총괄
9.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10.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1.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기관ㆍ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 및 보안ㆍ방호업무의 총괄ㆍ조정
12. 재산등록, 취업 제한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13. 비상대비 관련 업무 및 직장예비군ㆍ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1조(행정인사과)
① 행정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② 행정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21.1.5>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연금, 급여, 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시행 결과의 평가
5.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6.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7. 삭제 <2019.4.30>
8.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10.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위원회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의2
삭제 <2022.12.27>
제11조의3(금융소비자국)
① 금융소비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12.27>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7.28, 2022.12.27>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7, 2022.12.27>
1. 금융소비자 정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기획ㆍ총괄
2. 금융소비자 정보제공ㆍ불편해소 및 피해예방
3. 금융소비자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4. 금융 교육에 관한 사항
5. 서민금융 정책의 수립ㆍ조정
5의2. 금융위원회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6. 휴면예금ㆍ휴면보험금의 관리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7. 금융채무 불이행자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9. 주택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10.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관리ㆍ감독
11. 대부업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대부업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12. 사금융(私金融)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3. 유사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관리
14.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7.28>
제12조(금융정책국)
① 금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4.8.12, 2020.7.28, 2024.6.25>
② 국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8.12, 2020.7.28>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8.3, 2014.8.12, 2014.12.30, 2016.5.31, 2017.7.26, 2018.7.24, 2025.12.30>
1.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의 기획ㆍ총괄
2.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의 정책 및 정보공유에 관한 협의
3. 금융감독ㆍ검사ㆍ제재 업무 및 관련 제도의 기획ㆍ총괄
4. 국고자금 운용계획의 조정ㆍ협의
5. 금융지주회사의 인가ㆍ감독 및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삭제 <2014.8.12>
7. 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7의2. 녹색금융 및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녹색산업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8.7.24>
8의2. 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항
9.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 제도의 기획ㆍ총괄
10. 국내외 금융시장ㆍ부동산금융의 동향 분석 및 관련 정책의 수립
11.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2. 국제기구와의 거시금융정책 협의
13.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ㆍ지급결제수단 및 결제중개기관에 관한 사항
14. 자금중개회사 및 단기 금융시장 제도에 관한 사항
15. 국책은행 민영화 등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16.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대한 감독,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영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7. 중소기업금융 등 기업자금 정책의 기획ㆍ조정ㆍ총괄 및 기업자금 사정의 점검ㆍ분석
18. 금융산업의 건전한 경쟁구조 확립 및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19. 금융회사 설립에 관한 인가ㆍ허가의 총괄ㆍ조정
20.
④ 삭제 <2020.7.28>
제13조(금융산업국)
① 금융산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8.7.24, 2024.6.25>
② 국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2011.12.30, 2018.7.24, 2024.6.2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2016.9.22, 2018.7.24, 2024.6.25, 2025.12.30>
1. 은행업ㆍ보험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2. 은행산업ㆍ보험업의 국제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금융실명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감독에 관한 사항
6. 은행의 신용공여에 대한 감독업무의 총괄ㆍ조정
7.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8. 공영보험ㆍ공제사업 등 유사보험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
9. 보험업협회의 감독에 관한 사항
10. 상호저축은행업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11. 상호저축은행중앙회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ㆍ여신전문금융협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12.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정책의 수립ㆍ총괄
13.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신상품ㆍ신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
14.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
15.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16. 전자금융거래ㆍ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ㆍ등록ㆍ감독
17. 전자금융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19.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20.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ㆍ감독 및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ㆍ감독
21. 금융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2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정책의 수립
2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된 가상자산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 및 제재 조치
24.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
25.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8.7.24>
제13조의2(자본시장국)
① 자본시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본시장 선진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금융투자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금융투자업자ㆍ금융투자업 관계 회사 등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
3.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에 대한 관리ㆍ감독
4.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ㆍ유통에 대한 관리ㆍ감독
5. 증권예탁제도 및 결제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기업공개ㆍ상장제도에 관한 사항
7. 한국거래소ㆍ한국예탁결제원ㆍ증권금융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8. 집합투자업ㆍ신탁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
9. 퇴직연금 등 연금에 대한 관리ㆍ감독
10.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기업회계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11. 증권 등의 공시제도 운영 및 유통에 대한 관리ㆍ감독
12. 회계기준, 외부감사기준의 제ㆍ개정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13. 증권ㆍ파생상품에 대한 조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연구
14.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5.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 거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16. 허위의 공시자료, 중요사실의 누락,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7.28>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7.28>
제3장 금융정보분석원
제3장 금융정보분석원
제15조(직무)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7.9, 2025.12.30>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제도의 기획 및 지침의 수립ㆍ운영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제도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참고유형 제공 및 교육ㆍ훈련의 지원
4.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수집ㆍ분석 및 이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의 요청
5. 수사기관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수사기관 등의 요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6.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제한대상자의 지정 및 취소
7.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의 허가
8.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교환
9.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및 심사분석 관련 정보의 기록 보존
10. 자금세탁행위의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 교류
11. 자금세탁행위 등의 동향 및 방지대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특정금융거래정보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보안관리
13.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관리ㆍ감독
14.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ㆍ갱신ㆍ말소
15.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검사 및 제재
제16조(원장)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 밑에 제도운영기획관 1명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원장 및 제도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③ 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을 대표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도운영기획관은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제1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1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8.3.30, 2020.7.28, 2023.8.30, 2026.3.31>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12, 2018.7.24, 2021.9.7, 2022.12.27, 2024.6.25, 2025.12.30>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6.3.31>
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7.28, 2023.8.30>
②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의 정원은 4명(「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파견받아 보직하는 검사를 말한다)을, 총경의 정원은 1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12, 2025.12.30>
③ 삭제 <2009.5.6>
④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명(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은 법무부, 2명(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0명(4급 1명, 5급 2명, 6급 5명, 7급 2명)은 국세청, 9명(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1명)은 관세청, 8명(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3명)은 경찰청 소속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4.2.17, 2021.9.17>
제2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제2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7.28>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금융소비자국, 금융산업국 및 자본시장국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7.24, 2022.1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30>
제4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21.9.7>
제4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21.9.7>
제21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5.12.30>
제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5.12.30>
제22조(국민성장펀드추진단)
① 금융위원회 사무처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둔다.
②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으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성장펀드"라 한다) 운용에 관한 총괄ㆍ조정
2.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 수립 및 시행
3. 국민성장펀드 관련 협의체 구성ㆍ운영
4. 국민성장펀드 관련 제도 개선의 총괄ㆍ조정
5. 국민성장펀드 관련 지침의 수립ㆍ운영
6. 국민성장펀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산업의 현안 분석ㆍ관리
8.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 및 관련 협의 총괄ㆍ조정
9. 국민성장펀드 운용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10.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성과관리 및 평가
11. 국민성장펀드 관련 국민참여 및 지역지원 방안 수립 및 시행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④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4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재정경제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명(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1명(5급 1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3조(기업구조개선과)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에 기업구조개선과를 둔다. <개정 2016.12.27, 2018.12.31, 2020.12.29, 2023.10.13, 2024.10.15>
② 기업구조개선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2.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기업의 신용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업종별 신용위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업부실위험에 대한 조기대응에 관한 사항
7. 주채무계열 및 주채권은행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8. 주채무계열의 신용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9. 기업구조조정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기업구조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7.24>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7.24>
제23조의2
삭제 <2025.12.30>
제23조의3
삭제 <2025.12.30>
제24조(한시정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