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
기타 제0038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3.03.03공포일자 2023.03.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1>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5조(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