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제5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교육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6.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국제협력
7. 국가계획에 따른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분야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6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국가계획 및 시ㆍ도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제7조(국가계획 및 시ㆍ도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 또는 시ㆍ도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시ㆍ도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한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계획 및 시ㆍ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④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시ㆍ도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집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3.12.2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및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학교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2.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제11조(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환경교육 우수학교에 학교환경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기준, 절차 및 방법,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교원 등에 대한 지원)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4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제14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회환경교육의 방법 및 교육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회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환경교육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5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중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우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을 우수하게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환경교육사)
제16조(환경교육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련 법률에 따른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③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환경교육사가 아닌 사람은 환경교육사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환경교육사는 다른 사람에게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7조(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제17조(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제19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교육기관을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20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9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환경교육사 양성 관련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제21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있거나 개발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는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요건,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제23조(환경교육주간)
국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한다.
제24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24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교육 분야에 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지역환경교육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6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제26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환경교육도시)
제27조(환경교육도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환경교육도시에 환경교육 관련 시설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의 지정 기준, 유효기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제29조(포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제11조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 제27조에 따른 환경교육도시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등)
제3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업무의 위탁)
제32조(청문)
제33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