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3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8.20공포일자 2026.08.18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등)
제2조(설립등기 등)
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이하 "대학치과병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③ 대학치과병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4조(하부조직)
제5조(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요건)
제6조(감사의 직무)
제6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치과병원 재산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의 감사
②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8.18>
③ 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회 운영)
제8조(대학치과병원장의 추천)
제8조(대학치과병원장의 추천)
제9조(겸직교원)
제9조(겸직교원)
② 대학치과병원을 설립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의 총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처장ㆍ부장 또는 실장에 보직된 겸직교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겸직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④ 대학치과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 신청)
제10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 신청)
① 원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5.7, 2026.8.18>
1. 사업계획서
2.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출연금 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8.18>
③ 원장은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8.18>
제11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 신청)
제11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 신청)
① 원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5.7, 2026.8.18>
1. 치의학계 교육계획서 및 임상 연구계획서(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ㆍ설비의 운영계획서(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차관의 원리금 상환계획서(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추정 손익계산서
5. 그 밖에 보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제12조(잉여금의 처리)
대학치과병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해야 한다. <개정 2019.5.7>
제12조의2(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보고해야 한다.
제13조(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를 말한다. <개정 2019.5.7>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