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기타 제00360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06.21공포일자 2025.06.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
제1조의2(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특성화특수학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수학교의 장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의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특성화특수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직원 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특성화특수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의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ㆍ평가의 결과를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삭제 <2022.6.29>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제6조(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제6조(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제6조의2(간호사 등의 배치기준)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하되, 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