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23
제1조(목적)
이 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책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회생 및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조(대책위원회의 구성)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3.7.22,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제3조(대책위원회의 운영)
제3조(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책위원회를 대표하고,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대책위원회의 위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해양수산부장관은 제외한다)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2.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3. 그 밖에 해양환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4명 이내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3.23>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지원단 및 자문단)
제5조(지원단 및 자문단)
③ 조정위원회에는 해양환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④ 삭제 <2013.7.22>
제6조(수당 등)
제7조(피해주민단체의 구성 등)
제7조(피해주민단체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이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고, 그 단체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주민단체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구성원 명부
3. 운영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주민단체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책위원회, 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단체(이하 "피해주민단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복수의 피해주민단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1. 대책위원회ㆍ조정위원회: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전체의 피해주민단체 대표자 1명
2. 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별 피해주민단체 대표자 1명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광역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별로 피해주민단체가 복수로 구성된 경우 광역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별 피해주민단체에 대하여 단일화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주민단체의 단일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7.22>
제8조(대지급금의 지급 등)
제8조(대지급금의 지급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지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기금등 또는 법원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22>
1. 국제기금등에서 사정한 손해액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
2.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한 자(이하 "대지급금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국제기금등의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여부
3. 대지급금신청인이 국제기금등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 등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사유의 존재 여부
④ 대지급금의 지급 수준은 국제기금등에서 사정한 손해액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의 범위에서 대책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2013.7.22>
제9조(대지급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것이라는 의사를 국제기금등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정산 등)
제10조(정산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란 국제기금등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을 말한다. 다만,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일부만을 한도초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에 따른 청구인별 지급금액(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소유자가 그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한도초과 보상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11조(국가 등의 손해배상청구 등)
제11조(국가 등의 손해배상청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제기금등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다른 청구인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후순위로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대부 신청)
제13조(대부 결정)
제13조(대부 결정)
1. 피해주민의 소득, 생활 상태 및 피해 규모
2. 손해배상 또는 보상 청구에 대한 국제기금등의 사정의 진행 정도
3. 그 밖에 대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대책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대부금 관리)
제14조(대부금 관리)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에게 1년 이내의 상환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상환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해진 상환기한에 대부금을 상환하면 대부를 받은 자의 생계나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대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의의 소에 따른 개별 제한채권의 확정판결을 받은 날부터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대부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22, 2015.1.16>
1. 삭제<2015.1.16>
2. 삭제<2015.1.16>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상환기한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사정의 재판 결정일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부금에 대한 연체금 부과기준 등 대부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가 정한다.
제15조(한도초과 보상금의 지급)
제15조(한도초과 보상금의 지급)
② 대책위원회는 국제기금등의 사정 진행 상황과 총사정액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의 예상규모를 고려하여 한도초과 보상금의 지급 수준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③ 한도초과 보상금은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사정액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에서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7.22>
제16조(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대지급금의 처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대지급금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에 따른 청구인별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에서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에 따른 청구인별 지급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한도초과 보상금으로 본다.
제17조(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절차 등)
제17조(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절차 등)
1. 지정의 목적 또는 사유
2.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3. 지정 일자
4.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보에 고시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8조(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8조(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삭제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에 따라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1.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
제19조(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19조(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
②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책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제20조(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대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0.1.11, 2013.7.22>
②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피해주민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3.3.23, 2013.7.22>
1. 국제기금등에 제출한 청구서류 사본 또는 제한채권 신고서류 사본
2. 국제기금등이 통보한 손해액의 사정 결과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관한 자료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③ 삭제 <2010.1.11>
제20조의2(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제20조의2(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1.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사후관리
2. 질병(암을 포함한다)의 조기 검진, 처방 및 관리
3. 구강건강 관리
4. 영양관리 및 건강상담
5. 그 밖에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에 필요하다고 대책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0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제20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절차, 공고방법 및 업무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의4(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제20조의4(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2.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였을 것
3. 국제기금등의 사정(査定) 또는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받았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해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손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2. 어업제한 등에 따른 손해내역에 관한 서류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그 밖에 어업제한 등에 따른 손해지원의 심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기준에의 해당 여부 및 실질적인 손해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지원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피해사실확인서)
제22조(업무협약)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금의 입출금 등을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3.3.23>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