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제2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제2조(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제3조(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
참모총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사유와 그 배경설명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
제3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
제4조(기관장 채용공고 등)
제4조(기관장 채용공고 등)
②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국방부장관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군 책임운영기관의 경우만 해당하고, 참모총장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9.7>
1.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기관장추천위원회 또는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④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등이 정한다. <개정 2012.9.7>
제5조(기관장 채용계약)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등)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등)
① 국방부장관등은 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7.12.19>
제7조(채용기간의 연장)
국방부장관등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관장의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기관장의 보수)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장의 보수는 「군인보수법」,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보직관리 등)
제9조(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보직관리 등)
① 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되어 다른 직위에 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을 때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군인인 기관장은 기관장 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다른 직위에 보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19>
1. 진급하게 된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4장 운영 및 평가
제4장 운영 및 평가
제10조(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될 사항)
제11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제12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운영)
제12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기관장과 소속 군인ㆍ군무원의 인사조치와 성과급 지급 등 국방부장관등에 대한 권고사항
2. 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추천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국방부장관등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4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회의 심의ㆍ평가 사항)
제16조(위원회의 평가대상기관)
위원회의 평가대상 군 책임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2(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종합평가 결과 등의 반영ㆍ공표)
제17조(종합평가 결과 등의 반영ㆍ공표)
① 기관장은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와 심의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그 운영이 개선되도록 하되,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제18조(위원의 수당)
법 제12조제4항과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심의회와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조직 및 정원
제5장 조직 및 정원
제19조(정원)
제19조(정원)
제20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군무원 정원의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2.9.7, 2017.12.19>
제6장 인사관리
제6장 인사관리
제21조(임용권의 위임)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7.1>
제22조(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제22조(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① 기관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이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은 군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다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1.8.19, 2012.9.7, 2017.12.19, 2025.5.27>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2. 응시자격
3. 시험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
4. 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
5. 응시원서의 교부와 접수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
6. 합격자에 대한 특전(特典)과 혜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응시자격 등)
제23조(응시자격 등)
①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의 응시자격과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군무원인사법」과 그 밖의 군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기관장은 채용시험(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제외한다)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력, 경력, 연령, 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7.12.19>
제24조(승진 임용대상자의 결정)
제25조(상여금의 지급)
법 제25조에 따른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성과연봉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제7장 예산 및 회계
제7장 예산 및 회계
제26조(예산의 전용 범위)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기관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직접 협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국방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27조(예산의 이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