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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기타00639일부개정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9.07.31공포일자 2019.07.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
제2조(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1. 개발구역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구역의 문화재 분포현황
3.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4. 개발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5. 개발구역의 경계와 그 설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이상 5천분의 1 이하의 지형도
6. 개발구역의 지적도 사본 및 임야도 사본
7. 개발구역의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제3조(간이공작물)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0.10.15, 2013.3.23, 2019.1.2>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제4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공사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3.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배치도(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및 토석ㆍ자갈을 채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제17조제1항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15>
② 시ㆍ도지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6조(준공검사신청 등)
제6조(준공검사신청 등)
제20조제1항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국가와 광역시ㆍ도는 제외한다)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 조서(준공 설계도서 및 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ㆍ소유자별 면적 조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제20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