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23
제1조(목적)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4>
제2조(종합계획의 입안절차)
제2조(종합계획의 입안절차)
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입안하려는 해당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으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관할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할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종합계획안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4, 2014.5.28>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종합계획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관계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특별자치시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제3조(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
제3조(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
1. 백두대간권: 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에 속하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내륙지역의 기초자치단체
2. 내륙첨단산업권: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속하고 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권의 서쪽에 위치하는 내륙지역의 기초자치단체
3. 대구ㆍ광주연계협력권: 대구광역시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로 한정한다) 및 이와 근접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내륙지역의 기초자치단체
③ 해안권 및 내륙권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0.14, 2014.5.28, 2017.8.9>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9.7.30>
1. 해안권 또는 내륙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주요 기반시설이 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4. 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제5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제5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결정되거나 변경되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0.10.14>
제7조(개발구역 지정요건 등)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클 것
2. 인근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제8조(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작성지역)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중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개발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9조(개발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제9조(개발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② 특별자치시장 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개발구역 지정ㆍ변경대상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을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서,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특별자치시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제10조(개발구역 지정ㆍ변경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개발구역의 명칭
2.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및 개발의 기본방향
4. 개발구역의 위치도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
제11조(개발구역의 규모)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6.11>
제12조(개발구역 지정 요청 등에 따른 구비서류)
제12조(개발구역 지정 요청 등에 따른 구비서류)
① 법 제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3. 개발구역 주변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
4. 개발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하 "지구단위계획 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6. 지형도면등
7. 개발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8. 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9. 편입용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10. 현황 사진
제13조(개발구역의 심의대상 건축물과 심의사항)
제13조(개발구역의 심의대상 건축물과 심의사항)
제14조(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와 관련한 토지의 매수 비율)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개발구역 면적 중 매수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의 매수 비율을 산정할 때 개발구역의 지정 고시일 2년 전부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한 자가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
제15조(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개발구역의 명칭
2.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5. 지형도면등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에서 관할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5.28, 2021.1.5>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 임시로 나무를 심는 것은 제외한다)
3.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제17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제18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7.30>
1.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2. 설비 및 시설 설치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5.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제19조(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제19조(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제20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20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및 그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
제21조
삭제 <2010.10.14>
제22조(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
제22조(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
②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기초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초조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제23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제23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2.7.20, 2024.5.7>
1.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2.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代替)에 관한 계획서
3.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공사구간 분할계획에 관한 서류(분할계획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국가유산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제25조(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법 제15조제1항제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장ㆍ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제19조에 따른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6조(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제27조(준공검사 등)
제27조(준공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국가와 시ㆍ도는 제외한다)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공사완료보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28조(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법 제20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6.22>
1.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총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양관광진흥지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 바다에 면한 지적공부상 토지경계에서부터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일 것
나. 가목의 지역 및 인근 도서지역[「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하는 지역일 것
다. 해양관광진흥지구 전체가 도서지역일 것
3. 민간투자 액수가 200억원 이상일 것
4. 해당 지역의 해수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29조(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제30조(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제30조(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② 해안권 및 내륙권별로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관련 시ㆍ도지사가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0.14>
1. 관련 시ㆍ도의회 의장
2. 관련 시ㆍ도의 지방연구원 원장
3. 국토계획ㆍ관광ㆍ물류ㆍ과학기술ㆍ금융ㆍ환경 등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련 시ㆍ도별로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협의회의 운영)
제31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개최하고, 의장은 개최지의 시ㆍ도지사가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제32조(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②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3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09.11.2, 2010.10.14, 2015.6.15, 2020.12.8, 2025.8.26>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ㆍ국제회의시설업 및 종합테마파크업. 다만,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등을 위한 사업
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1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사업
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10.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사업
1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류시설ㆍ물류터미널ㆍ물류단지시설ㆍ지원시설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5.30, 2012.7.20>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4. 투자명세ㆍ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6.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기대효과
7. 재원조달 계획
8.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주요시설의 지원 계획
9.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10.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자료
11. 그 밖에 국토정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지정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30>
1. 개발사업의 명칭 변경
2. 투자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4. 당초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5. 당초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6. 당초 고용규모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7. 지형 또는 지질사정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변경
④ 시ㆍ도지사는 지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청취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⑤ 국토정책위원회는 지정계획을 기초로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정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2.5.30>
제3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3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② 시ㆍ도지사는 투자가가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내에 국토정책위원회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0>
③ 시ㆍ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정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2.5.30>
제35조(해양관광자원의 이용)
제35조의2(폐교재산 활용)
제35조의3(개발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6조(국고보조금의 지원)
제37조
삭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