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
기타 제00747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1.01공포일자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
제2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
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규약 또는 정관
2.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3.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5.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
나. 운영자금 조달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에 대하여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7, 2011.9.30>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3.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4. 토지대장
5. 건축물대장(건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지정 연월일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 개요
제3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
제3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9.30, 2013.3.24>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대표자
2. 마을공동시설의 숙박서비스시설 운영, 승마장 운영, 음식 제공과 즉석식품의 제조ㆍ판매ㆍ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계획
3.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
④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변경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에 변경지정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제4조(공중이용시설에서의 준수사항)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안전ㆍ위생교육)
제5조(안전ㆍ위생교육)
② 시장ㆍ군수등은 교육대상자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알린 교육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ㆍ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ㆍ위생교육을 한 후 그 교육 기록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제6조(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1.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의 자격 및 경력
2.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
3. 도농교류사업의 운영계획 및 사업 추진 실적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적인 지원대상의 선정 기준과 지원절차,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등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4>
제7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평가기준 등)
제7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이하 "농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 중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4>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운영체계의 적정성
2. 시설ㆍ서비스의 적합성
3. 방문객 수, 매출액 증대 여부 및 주민 참여도 등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성과
4. 제7조의2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 경우, 그 등급의 유지ㆍ향상 노력의 정도
④ 평가기관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평가기관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의2(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제7조의2(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① 영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결정 업무를 위탁받은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급결정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3.3.24>
1.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2.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 중 해당 사업자가 등급결정을 신청한 사업
② 등급결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상태, 시설상태, 안전ㆍ위생 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순서대로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8.12.28>
③ 제1항 각 호 사업의 서비스, 시설, 안전ㆍ위생 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부문과 부문별 등급결정기준의 세부항목별 점수 등 그 밖에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8.12.28>
제7조의3(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절차)
제7조의3(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절차)
②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 및 등급변경결정의 방향과 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단의 활동 지침 및 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등급결정심의에 필요한 지침 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등급결정기관이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할 때에는 현장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심사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으며, 공정한 현장심사를 위해 현장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등급결정기관은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의 부문별로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리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및 등급변경결정의 시기, 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단과 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등급결정 및 등급변경결정의 절차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7조의4(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제7조의4(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해 결정된 부문별 등급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해당 사업의 등급을 알리는 표식물 제작 등의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해 결정된 부문별 등급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 관련 종합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급결정제도의 조기 정착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관련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등에게 등급결정제도와 관련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8조(도농교류확인서 신청ㆍ발급절차)
제8조(도농교류확인서 신청ㆍ발급절차)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이장ㆍ통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관광농원사업자로부터 그 기부활동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도농교류(기부)확인서를 발급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 및 체험ㆍ봉사)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마을의 이장ㆍ통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농어촌체험ㆍ봉사활동 사업장에 체험ㆍ봉사활동의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도농교류(체험ㆍ봉사)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마을의 이장ㆍ통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도농교류(체험ㆍ봉사)확인서를 내주면 별지 제7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 및 체험ㆍ봉사)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25.12.31>
제10조
삭제 <2025.12.31>
제11조
삭제 <2025.12.31>
제12조
삭제 <2009.8.17>
제13조
삭제 <2009.8.17>
제14조
삭제 <2009.8.17>
제15조
삭제 <2009.8.17>
제16조
삭제 <2009.8.17>
제17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제17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2.12.13, 2013.3.24>
1. 도농교류사업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2. 정관(법인에만 해당한다) 또는 규약 등 설립근거 서류
3. 사업계획서
4. 자산 상태 및 운영관리 현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ㆍ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유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9.30, 2013.3.24>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하면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1.9.30, 2013.3.24>
제18조(홍보 및 조사ㆍ연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8조(홍보 및 조사ㆍ연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홍보 및 조사ㆍ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3.3.24>
1. 기관(단체)의 설립근거 서류(법인인 경우 정관)
2. 기관장(단체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3. 기관(단체)의 조직도와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서류
4.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은 재산목록) 및 그 증명 서류(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하는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전문인력, 실적 등을 고려하여 홍보 및 조사ㆍ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3.3.2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13, 2013.3.24>
1. 농어업ㆍ농어촌 홍보 및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직접사업비
2. 지정된 전문기관의 운영경비
④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3, 2013.3.24>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