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3.24공포일자 2026.03.24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경사지의 정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0, 2024.8.6>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비탈면과 주택 등 건축물의 최단(最短) 거리가 3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3미터를 말한다]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제2조의2(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관리기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1. 안전점검을 실시한 급경사지의 명칭 및 위치
2. 안전점검 실시기간
3.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3(급경사지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2조의3(급경사지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3조(재해위험도평가 등)
제3조(재해위험도평가 등)
① 관리기관[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관이 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1. 급경사지의 높이, 경사도, 붕괴이력 등 붕괴위험성
2. 주변 환경, 공공시설 등과의 거리 등 사회적 영향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관할 구역의 공보 등에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될 범위
2.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3.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조(상시계측관리)
제4조(상시계측관리)
제5조(행위 협의)
관계 행정기관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관 관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적은 서류
4. 협의 대상 행위가 붕괴위험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5. 붕괴위험지역의 안정성 확보대책을 적은 서류
제6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제6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1.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기본 현황
2.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붕괴 및 피해 발생 현황
3.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보수ㆍ보강 방안
4.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정비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
5. 정비대상 급경사지별ㆍ연도별 정비계획
6.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 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제7조(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제8조(안전조치 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1. 안전점검의 결과
2. 안전조치를 명하는 사유
3.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4. 안전조치의 방법
5. 안전조치의 실시기한
제9조(붕괴위험지역에서의 응급조치)
제9조(붕괴위험지역에서의 응급조치)
제10조(준공도서 및 현황자료 제출)
제10조(준공도서 및 현황자료 제출)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준공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0, 2021.1.5>
1. 급경사지의 위치, 높이, 길이, 경사도 등 급경사지 일반 현황
2. 급경사지 노출면의 지질특성, 갈라진 상태, 표면 보수ㆍ보강공법 처리 현황, 배수로 설치 상황 등을 포함한 급경사지 준공 현황 도면
3. 급경사지 준공사진
1. 급경사지의 위치, 높이, 길이, 경사도 등 일반 현황
2. 급경사지의 토질, 암질, 지하수, 식생상태 등 지반 정보
3. 급경사지 피해이력 및 보강시설
4. 급경사지 현황사진
제11조(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제11조(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토질조사 등의 시험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6.20, 2020.9.8>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를 말한다)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업시행자는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준공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③ 제2항에 따른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2조(계측업의 등록)
제12조(계측업의 등록)
② 계측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3.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4. 보유인력 또는 보유장비
④ 계측업자는 계측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계측업 등록증이 손상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측업 등록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3조(계측업자 지위승계)
제13조(계측업자 지위승계)
제1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제1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
1. 상호
2.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3.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4. 보유인력 또는 보유장비
④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이 손상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조(계측업 등록 등의 공고)
제15조의2(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
법 제32조의2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급경사지의 피해 예방을 위한 기초 및 정밀조사 등 현장조사의 실시
2. 신규 급경사지의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평가
3.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원인조사 등 현장지원
4.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한 계측기술의 연구 및 개발
5. 국내외 급경사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6. 급경사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제15조의3(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및 회비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의4(협회의 임원의 수 및 임기 등)
제15조의4(협회의 임원의 수 및 임기 등)
① 협회의 임원은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로 하되, 20명 이내로 한다.
②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연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의5(협회의 감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의6(업무의 위탁)
제15조의6(업무의 위탁)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5조의7(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한다.
제15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6.20, 2017.7.26>
제15조의9
삭제 <2026.3.24>
제16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