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대통령령 제2797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17.03.30공포일자 2017.03.29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제2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①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2017.3.29>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설정ㆍ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절차)
법 제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공대지 양방향무선통신기를 작동시켜야 하며, 지속적으로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련 군 기관의 음성통신을 경청한다.
2. 2차 감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를 작동시키고,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련 군 기관이 지정한 코드를 입력한다.
3.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위치를 보고한다.
제4조(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중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16.7.19, 2017.3.29>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재대상 품목을 적재하고 해당 물품을 제재대상국으로 반입 또는 제재대상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관련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대량파괴무기 관련 물자, 재래식 무기 등의 물품을 운송하고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항공기
2. 비행계획 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3. 적대행위를 하고 있거나 적대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공기
5. 납치되었거나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
제5조(권한의 위임)
제5조(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