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기타 제01096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2.09.13공포일자 2022.09.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용항공기의 비행규칙 등)
제2조(군용항공기의 비행규칙 등)
①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군용항공기의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이하 "비행규칙"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7.20>
1.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및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비행규칙
2. 시계비행규칙
3. 계기비행규칙
4.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및 통보 등에 관한 규칙
5. 무인항공기의 비행안전에 관한 규칙
6.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공기의 공중충돌 예방장치 운용 등 그 밖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② 군용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2. 비행을 하기 전에 현재의 기상관측보고ㆍ기상예보ㆍ소요연료량ㆍ대체비행경로, 그 밖에 비행에 필요한 정보를 숙지하여야 한다.
3. 다른 항공기나 그 밖의 물체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하여야 한다.
제2조의2(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군용항공기 운항)
국방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군용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3조(통제공역 비행허가)
제3조(통제공역 비행허가)
② 통제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비행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1. 비행목적 및 비행계획의 타당성
2. 국가안전보장을 고려한 비행목적의 우선순위
3. 군용항공기의 무선설비 및 관련 통신망
4. 그 밖에 통제공역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제4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요구되는 군용비행장)
제4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요구되는 군용비행장)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9.22, 2011.11.18>
1. 삭제<2011.11.18>
2. 삭제<2011.11.18>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지원항공작전기지의 군용비행장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 라목, 바목부터 자목까지, 파목, 하목, 러목 및 서목에 따른 헬기전용작전기지의 군용비행장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가목에 따른 예비항공작전기지의 비상활주로
제5조(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범위 등)
제6조(자격증명시험의 면제)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시험 중 해당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1.11.18, 2021.4.16>
제7조(자격증명의 취소 등)
제8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
제8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
②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등급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계산하여 4등급은 3년, 5등급은 6년, 6등급은 영구로 한다. <개정 2011.11.18, 2016.7.20>
1.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최초로 응시하거나 기존에 받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합격 통지일
2. 4등급 또는 5등급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후 해당 증명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이내에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기존에 받은 증명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방공식별구역의 항공기 위치보고)
제9조(방공식별구역의 항공기 위치보고)
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비행계획에 따라 관제공역(방공식별구역 내 관제공역을 포함한다)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치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7.20>
1. 관제공역을 통하여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할 때에는 방공식별구역 진입 전 최종 위치보고 시 방공식별구역 통과예정시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관제공역이 아닌 공역을 통하여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할 때에는 방공식별구역 진입 30분 전부터 15분 전 사이에 방공식별구역 통과예정시간, 통과지점 및 비행고도를 보고하여야 한다.
3. 방공식별구역에서는 비행시작 후 30분 이내에 첫 위치보고를 하고, 이후 1시간 간격으로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통제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제기관에서 지정한 시간 또는 거리 간격으로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공식별구역의 위치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