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0.03.03공포일자 2020.03.03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3조
삭제 <2017.6.27>
제4조
삭제 <2017.6.27>
제5조
삭제 <2017.6.27>
제6조
삭제 <2017.6.27>
제7조(책임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분야별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농업생명자원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인력 및 기술 등을 갖춘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2020.2.25>
1.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8조(책임기관의 운영)
제8조(책임기관의 운영)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당 분야를 관장하는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2. 농업생명자원의 특성평가 현황
3. 농업생명자원의 분양 현황
4. 농업생명자원의 정보화 현황
5. 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관련 연구사업 등의 추진 현황
제9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 및 갱신 기준)
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및 갱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관리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0조(관리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2.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
3. 농업생명자원 관련 사업 실적 및 계획서
③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 여부의 결정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④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책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 관리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2. 관리기관 지정 연월일
3. 관리기관의 농업생명자원 보존 현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책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1조(관리기관의 지정 갱신)
제11조(관리기관의 지정 갱신)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을 갱신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2.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관리기관 운영 실적 및 사업계획서
4. 관리기관 지정서
②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갱신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절차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 여부의 결정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 만료일과 갱신 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갱신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책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2조(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3조(분양승인의 신청 등)
제13조(분양승인의 신청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을 받으면 제14조에 따른 분양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분양승인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조건으로 분양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분양승인이나 조건부 분양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 또는 농업생명자원 조건부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4조(분양승인의 기준)
제14조(분양승인의 기준)
1. 해당 농업생명자원이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특허법」 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2. 해당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분양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기준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5조(분양승인의 취소)
제16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제17조(정보화사업 및 교육ㆍ훈련)
제17조(정보화사업 및 교육ㆍ훈련)
1. 농업생명자원의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사업
2. 농업생명자원의 수집ㆍ등록ㆍ보존ㆍ평가 및 분양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3. 그 밖에 농업생명자원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업
제17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업생명자원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농업생명자원의 특성 분석ㆍ평가, 시험, 시제품 제작 등 산업화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18조(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1. 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농업생명자원 관련 외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
3. 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제20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제20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1. 농업생명자원의 보유 현황에 관한 사항
2. 농업생명자원 보유기관에 관한 사항
3. 농업생명자원 보유기관의 인력 및 장비에 관한 사항
4. 농업생명자원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5. 농업생명자원과 관련되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21조
삭제 <2017.4.11>
제21조의2
삭제 <2017.4.11>
제22조(권한의 위임)
제22조의2
삭제 <2020.3.3>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