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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36288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6.04.28공포일자 2026.04.28
제118조의11(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
법 제117조의8제2항에 따른 청약증거금은 투자자로부터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받을 당시에 그 청약과 관련하여 받은 금전으로 한다.
② 법 제117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