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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36288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6.04.28공포일자 2026.04.28
제389조(중요한 사항)
법 제444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