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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
기타00603타법개정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3.08.07공포일자 2023.08.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8>
제2조(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2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조사ㆍ등재 등)
제2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조사ㆍ등재 등)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의 상태에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현황 조사ㆍ수집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2020.11.20>
②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원명, 학명(學名), 수집자, 수집 지역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③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목록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농업생명자원을 보존목록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자원번호, 등급 구분, 보존연도, 보존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제3조(농업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제3조(농업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8>
1. 학명, 재배, 양식 및 사육 내용 등 기초적인 사항
2. 생육 및 생산 과정에 관한 사항
3. 분류학적ㆍ형태적ㆍ기능적 특성
4. 병충해 및 재해에 대한 저항성
5. 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이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등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6.28>
제4조
삭제 <2017.6.28>
제5조
삭제 <2017.6.28>
제6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6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제7조(분양승인의 신청 등)
제7조(분양승인의 신청 등)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제13조제4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제8조(국외반출승인의 기준)
제8조(국외반출승인의 기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명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7.6.28>
1. 「종자산업법」이나 「특허법」 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2.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반출하는 야생종 및 재래종일 것
3. 그 밖에 국내 농업생물다양성을 유지ㆍ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세부 기준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제9조(국외반출의 신청 절차 등)
제9조(국외반출의 신청 절차 등)
제18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에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②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서 또는 농업생명자원 조건부 국외반출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③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한 결과 국외반출승인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보완을 조건으로 국외반출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6.28>
제10조(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 대상 및 방법)
제10조(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 대상 및 방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의 대상이 되는 농업생명자원은 별표 1에 따른 보존가치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개정 2017.6.28>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는 국외반출승인대상 농업생명자원의 과명(科名)ㆍ학명ㆍ작물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8>
제11조(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