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제2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인의 정관(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설립 예정 또는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 그 관련 서류(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에 관한 서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세부심사항목, 심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5.10.1>
제3조(허가의 유효기간)
법 제5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및 공정성ㆍ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4항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22.8.16, 2025.10.1>
제4조(재허가)
제4조(재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재허가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 세부심사항목, 심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2.3, 2017.7.26, 2025.10.1>
제5조(전국 서비스 개시기간)
제6조(겸영금지 등)
제7조(계열회사 합병 신고)
제7조(계열회사 합병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정관
3.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공정경쟁의 촉진)
제8조(공정경쟁의 촉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업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영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9조
삭제 <2012.1.13>
제10조
삭제 <2012.1.13>
제11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11조의2(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
제11조의2(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가 사회적 약자의 편의나 복지 증진 등 영업 외의 목적으로 무상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단말장치 또는 단자의 수는 가입자 수에서 제외하여 가입자 수를 산정한다.
제11조의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
제11조의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
① 유료방송사업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산정한 가입자 수의 월별 현황 자료를 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 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수의 검증을 실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은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전문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증은 제1항에 따라 반기(半期) 동안 제출된 월별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매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⑧ 유료방송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⑩ 제9항에 따른 재검증은 한차례만 실시하되, 제8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제11조의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1조의3에 따른 검증을 거쳐 확정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제12조(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제12조(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는 디지털가입자망 등 선로설비와 전주ㆍ관로ㆍ통신구 등 기반설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설비의 대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와 접속하는 설비가 기술기준이나 국가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경우 기술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그 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하는 사업 운영에 현저한 손실이나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설비의 재설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4.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할 여유설비 또는 여유용량이 부족한 경우
5.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6. 전기통신설비의 접근ㆍ이용을 요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설비개선을 위한 공사계획이나 설비 이전계획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1.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2.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기술적 장애
3.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4.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그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와 제공할 수 있는 시기 등을 요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제6항 전단에 따라 요청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 요청일부터 45일 이내에 요청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12조의2(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제12조의2(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 조에서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상품별 이용요금
2. 이용조건
3. 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변경 전후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으로 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12조의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제12조의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채널별 음량이나 영상 품질 등 단말장치를 통해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수준에 관한 사항
2.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에 노출되는 광고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단말장치에 관한 자료
2.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 현황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에 필요한 자료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자료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 항목, 평가 일정 등 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과징금)
제13조(과징금)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6조(콘텐츠사업의 신고 및 등록 대상)
제16조(콘텐츠사업의 신고 및 등록 대상)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3.23, 2014.12.3, 2017.7.26, 2025.10.1>
1. 삭제<2014.12.3>
2. 삭제<2014.12.3>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 및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자로서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제17조(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 절차)
제17조(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 절차)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받으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삭제 <2014.12.3>
⑤ 삭제 <2014.1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2.15, 2013.3.23, 2017.7.26, 2025.10.1>
제17조의2(콘텐츠사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절차)
제17조의2(콘텐츠사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절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1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하여 같은 영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해당 콘텐츠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③ 제16조제2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1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방송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납입자본금만 해당한다)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같은 항 제5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해 말을 기준으로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방송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방송법 시행령」 제8조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 기간 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해당 콘텐츠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
2.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변경신고
3.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변경등록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제18조(콘텐츠사업의 승인 절차)
제18조(콘텐츠사업의 승인 절차)
①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 승인신청서에 적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승인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5.10.1>
1. 삭제<2025.10.1>
2. 삭제<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세부심사항목, 심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5.10.1>
제19조(콘텐츠 동등접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주요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또는 시청점유율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인지 여부
2.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3.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접근ㆍ이용 또는 거래를 거절ㆍ중단 및 제한할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
제20조(「방송법 시행령」의 준용)
제20조(「방송법 시행령」의 준용)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규정(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2조의2를 준용하되, 제16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편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4.12.3>
④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7조를 준용하되,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의 비율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4.12.3>
제21조
삭제 <2010.12.27>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제23조(과징금)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17.7.26, 2025.10.1>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이용약관에 의한 요금 감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의3(권한의 위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법 제14조의2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방송국 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ㆍ선로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 및 고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제24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