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군복지단령
대통령령 제32153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1.12.31공포일자 2021.11.30
제1조(설치)
제1조(설치)
①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복지단을 둔다. <개정 2021.11.30>
② 국군복지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신설 2021.11.30>
제2조(임무)
제3조(단장의 채용)
제3조(단장의 채용)
① 복지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복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삭제 <2021.11.30>
제6조
삭제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