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대통령령 제34785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4.07.30공포일자 2024.07.30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1.6.8>
1. 신규개발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으로 신규개발하는 산업단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1천만제곱미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 밖에 다른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3) 1) 및 2)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出資)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나.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500만제곱미터
2.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우: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을 변경개발하는 산업단지. 이 경우 변경개발 규모는 다음 각 목의 면적을 합하여 산정하되, 대상 토지는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산업단지의 증가면적
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면적
다. 기반시설의 증가면적
제3조(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
제3조(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4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조의3(위원의 해임 등)
제4조의3(위원의 해임 등)
제4조의4(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투자의향서)
제5조(투자의향서)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투자의향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1. 제출인 소개서
2. 위치도
3.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
4.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6조(산업단지계획)
제6조(산업단지계획)
1.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
2.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1. 위치도
2. 삭제<2010.11.2>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 사업시행지역에 존치(存置)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無償歸屬)과 대체(代替)에 관한 계획서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명세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讓渡)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0.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2.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換地計劃書)(환지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만 해당한다)
14. 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합동설명회등의 개최)
제7조(합동설명회등의 개최)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합동설명회등이 사업시행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여 사업시행자가 그 사유를 하나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 지방 일간신문과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한 경우에는 합동설명회등을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시행자는 합동설명회등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합동설명회등의 개최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제8조(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② 투자촉진센터의 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그 구성원은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무조정실장은 투자촉진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무조정실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조정 업무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촉진센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조(투자촉진센터의 운영)
제9조(투자촉진센터의 운영)
① 투자촉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촉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21, 2016.11.8, 2018.12.11>
1.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변경
2.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제11조(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민간기업등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가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
제12조(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류의 보완)
제13조
삭제 <20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