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
기타 제0063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8.30공포일자 2026.07.29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난관리표준
제2장 재난관리표준
제2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요내용 및 사유 등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15, 2017.1.17, 2017.7.26>
제3조
삭제 <2010.7.9>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제4조(인증신청)
제4조(인증신청)
①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6.2.15, 2017.1.17, 2017.7.26, 2025.8.18>
1. 회사 소개서
2. 재해경감활동계획 요약 보고서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인증 유효기간 동안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인증신청서 제출 전에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우수기업 재인증)
제5조(우수기업 재인증)
1. 재해경감활동계획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 변경 및 기업설비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하여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기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경영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17.1.17, 2017.7.26>
④ 삭제 <2025.8.18>
제6조(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제7조(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7조(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2017.1.17, 2017.7.26>
1. 정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전담부서 구성원 및 소속 인증평가원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 인증대행 사업계획서
4. 인증업무규정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4.11.19, 2016.2.15, 2017.1.17, 2017.7.26>
1. 인증대행기관명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대행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제7조의2(전문교육과정 운영)
제7조의3(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제7조의3(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① 영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이하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17>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17, 2017.7.26>
제8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8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제2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나 기술인력(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제3호는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7.2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4.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한 자(이하 "계획 수립 대행자"라 한다)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7.29>
1.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
2. 기술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제2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나 기술인력(제3호ㆍ제4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제3호는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6.7.2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 등록증명
3. 변경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4. 변경된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9조(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증 발급 및 공고)
제9조(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증 발급 및 공고)
② 제1항에 따라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4.11.19, 2017.1.17>
1. 계획 수립 대행자 명칭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2.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3.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내용
제10조(대행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제11조(보고)
기업재해경감협회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매반기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2조(수수료)
제12조(수수료)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17.1.17, 2017.7.26, 2025.8.18>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인증 또는 재인증 평가를 시작하기 일주일 전까지 내야 한다. <신설 2016.2.15,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