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법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상의 지원)
제2조(재정상의 지원)
제3조(법교육위원회의 구성)
제3조(법교육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2명으로 하되, 1명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되고,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법교육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 연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법교육 실무협의회)
법무부장관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관계자가 참석하는 법교육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법문화진흥센터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교육 활동ㆍ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3. 법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 양성
4. 학교 교원 법교육 연수
5. 그 밖의 법교육 관련 사업
제12조(지정 요건 등)
제12조(지정 요건 등)
제13조(지정 절차)
제14조(법문화진흥센터의 자료 제출)
제2조에 따른 재정상 지원을 받는 법문화진흥센터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 예산집행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법교육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제15조(법교육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제16조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