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기타 제0000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시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전시회)
제3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지원금 교부신청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삭제 <2015.8.4>
제6조
삭제 <2015.8.4>
제7조
삭제 <2015.8.4>
제8조
삭제 <20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