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6.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의 내용 중 외국인 정책 관련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제3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의 내용 중 외국인 정책 관련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작성지침에 따라 전년도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과 성평등가족부 소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조(계획 수립 등의 협조)
제4조(계획 수립 등의 협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책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이 된다. <개정 2025.10.1>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정책위원회로부터 검토 지시를 받은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무위원회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9조(수당 등)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2(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
제10조의2(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
제11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11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11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국어 상담ㆍ통역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③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10.8>
제12조의3(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12조의3(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1. 사업계획서
2. 별표 1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2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12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계획서
2. 교육 과정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3. 교육 관련 인력 현황
4. 시설 및 장비 등 교육 환경 현황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10.1>
1. 교육 과정 및 내용의 체계성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3. 시설 및 장비 등의 교육 적합성
4. 전문인력의 수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역적 분포 등 교육 수요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보수교육의 위탁)
제14조(정보제공의 범위)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의2
삭제 <2021.3.2>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