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23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사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공방어시설, 군용통신시설, 군용부두 및 전쟁장비ㆍ물자의 생산ㆍ저장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25>
제3조(관할부대장 및 관리부대장)
제3조(관할부대장 및 관리부대장)
1. 육군에 있어서는 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2. 해군에 있어서는 전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다만, 해병대에 있어서는 연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3. 공군에 있어서는 비행단장ㆍ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또는 독립전대의 부대장
1. 폭발물 관련시설을 보호ㆍ관리하는 창장급 이상의 부대장
2. 지원항공작전기지ㆍ헬기전용작전기지ㆍ예비항공작전기지를 보호ㆍ관리하는 부대장
3. 군용전기통신기지를 보호ㆍ관리하는 부대장
③ 제1항에 따른 관할부대장 또는 제2항에 따른 관리부대장이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등)
제4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등)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1. 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지정하여 개발하려는 지역 또는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2. 취락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3.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안보관광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4. 국가기간산업 또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이 계획된 지역
5. 그 밖에 관할부대장등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1. 취락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2.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3. 그 밖에 관할부대장등이 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경계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는 지적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의 경계선 및 도로, 하천, 임야,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지정하되, 해당 보호구역에 대하여 군사작전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보호구역 지정범위의 기준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로 경계를 지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역(水域)의 경우에는 경위도로 지정한다.
제6조(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제7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부대장등에게 고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수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할부대장등에게 그 구역의 바깥쪽 경계선을 따라 지름 1미터의 적색부표를 50미터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등)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제1항의 경우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은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1항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을 말한다)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 외에 성묘, 방문, 관광 또는 공사 등을 위하여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직접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에게 출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구역에의 출입 등 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협의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관할부대장등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건축물의 신축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또는 제21호에 따른 창고시설 또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8조의2(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 허가에 관한 특례)
제8조의2(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 허가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은 24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직접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승무원과 승객은 입항예정일 7일 전까지 선박의 운항 일정을 관할부대장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6.25>
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2조(정박지의 변경 등)
관할부대장등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박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퇴거의 강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군사상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먼저 그 선박의 장에 대하여 정박지의 변경이나 퇴거 등 필요한 행위를 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7호 또는 제8호의 경우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17, 2013.2.5, 2015.11.18, 2019.6.25, 2023.6.27>
1.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대수선
3. 입목의 간벌, 택벌 및 피해목 벌채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 따른 입목 벌채 등
⑤ 관할부대장등은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전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사전상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상담 절차 및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29>
1.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또는 대공방어협조구역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 대책에 관한 사항
3.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에 관한 사항
⑥ 법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체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허가등의 신청인이 그 이행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6.25>
1. 기존 군사시설의 대체 시설(공작물을 포함한다)의 설치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작전수행에 필요한 물자 또는 장비의 제공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의 설치
2. 부대방향 창문 설치 금지
3. 건물의 방향 통제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는 경우 그 협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범위
2. 제1호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시설 중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3. 시설의 설치 및 보수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 민간항공기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운항 승인에 관한 사항
5.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시설 사용 절차와 사용 중지에 관한 사항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7. 토지ㆍ시설 등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8. 사고 조사와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0.10.14, 2011.11.16>
2.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원예생산 전문단지
3. 임야ㆍ하천부지 등을 개간하여 전ㆍ답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및 그 매립지
5.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해상작전 제한선 바깥쪽 수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7. 그 밖에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④ 제3항에 따라 협의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된 지형도면등 또는 관계서류 등을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위탁받은 범위 안에서 허가등을 하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15조(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29, 2017.7.26, 2025.10.1>
1. 통일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방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국방부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8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2. 보호구역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관할부대장은 제3항의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한 후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
제19조(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
②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사용ㆍ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매수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8.31>
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안에 지정된 보호구역등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제2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
제2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해당 토지가 제19조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직접 또는 관할부대장등을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통보를 한 때에는 5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매수계획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려는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30일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⑥ 제5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8.31, 2022.1.21, 2024.7.9>
1. 해당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과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
⑦ 제6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⑧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매수계획을 수립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매수대상토지가 있는 보호구역등의 관할부대장등에게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매수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매수청구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
제21조(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신청인과 협의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ㆍ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이의신청)
제22조(이의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해당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하여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