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대통령령 제36520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7.21공포일자 2026.07.21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7.21>
1.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3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이하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1. 지역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2. 시ㆍ도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3.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의 이행,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還流)
4.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ㆍ도환경교육계획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2025.12.3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조사ㆍ검토ㆍ조정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2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법 제1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회환경교육에 관한 연구개발을 말한다.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환경교육을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제15조(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제16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6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② 법 제19조에 따라 환경교육사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계획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수요원, 교육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 교수요원,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교육사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환경교육주간)
제18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18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포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포상하려는 경우에는 포상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제2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1. 환경교육 인력 및 시설 현황
2. 환경교육 활동ㆍ사업 현황 및 운영실태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환경교육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교육실태조사는 연 1회 실시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 각 호 중 특정 사항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1조(업무의 위탁)
제21조(업무의 위탁)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4조
삭제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