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타 제0000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
제3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의 실시기관)
법 제15조제2항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5조(중앙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6조제2항제8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말한다.
제6조(지역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7조(지역지원센터의 변경내용 등의 통지)
제7조(지역지원센터의 변경내용 등의 통지)
①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역지원센터의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지역지원센터의 장,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통지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역지원센터를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폐지ㆍ운영정지 통지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