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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36220타법개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6.03.24공포일자 2026.03.24
제2조(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 등)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