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568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4.06.21공포일자 2024.06.11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제2조(수산생물의 범위)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20>
1.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방향
2. 수산생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기술 및 의약품의 개발
3.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의 개발
4. 기술개발과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6.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집행
7.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및 수산생물관련단체와 공동연구, 연구 성과의 활용 또는 중복연구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제4조(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제4조(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6.11>
1. 해양수산부장관의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 시ㆍ도지사의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
⑤ 수산생물방역관은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 연구, 계획, 지도, 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7.20, 2024.6.11>
제5조(수산생물방역관의 임기 및 경력ㆍ학력 기준)
제5조(수산생물방역관의 임기 및 경력ㆍ학력 기준)
제6조(수산생물방역기관)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제7조(검사 등 증명서에 의한 방역의 면제)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양식자(이하 "수산생물양식자"라 한다)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운송업자(이하 "수산생물운송업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 사실의 증명서(이하 "검사등증명서"라 한다)를 갖추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통의 차단, 입식(入殖)의 제한 또는 소독을 면제한다. <개정 2012.7.20>
제8조(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
제8조(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
제9조(양식제한조치)
제9조(양식제한조치)
② 감축대상수산생물의 마리 수 또는 무게는 양식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양식시설에서 양식되고 있는 전체 수산생물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1. 양식제한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감축대상수산생물의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50까지 감축
2. 양식제한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양식제한기간의 만료일까지 감축대상수산생물 중 제1호에 따라 감축된 수산생물 외의 감축대상수산생물 감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양식제한조치를 명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7.20, 2021.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식제한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제10조(수산생물운송업자의 업무정지)
제10조(수산생물운송업자의 업무정지)
1.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양식된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명령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생물운송업자: 4개월 이내
2.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양식시설에 인접하고 있어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양식된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명령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생물운송업자: 2개월 이내
② 최근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이내에서 정지기간을 가산(加算)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할 때 2회 이상의 위반행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것으로 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생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제11조(사체의 재활용)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산생물의 사체를 재활용하는 경우 그 사체는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사료 제조시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기ㆍ뼈 등의 열처리시설에서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하여 동물의 사료 및 비료의 원료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제12조(수산생물검역기관)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6.7, 2012.7.20, 2013.3.23>
제13조(수산생물검역관의 임기 및 경력ㆍ학력 기준)
제13조(수산생물검역관의 임기 및 경력ㆍ학력 기준)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의사 외의 사람으로서 수산생물검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6.7, 2012.7.20, 2013.3.23, 2021.2.9>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산생물 검역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질병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수산생물질병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양식기사 또는 수산양식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산생물질병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4조(파견검역에 의한 정밀검사 면제)
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 중 수출국가에서 파견검역을 마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 신청 시 수산생물검역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의 임상검사(지정검역물의 유영ㆍ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진단행위를 말한다) 결과 임상증상이 발견되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제15조(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제15조(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제15조의2(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
제15조의2(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의5제3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춘 국가기관
2. 정부가 설립하여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3. 수산생물의 질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을 관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의3(시험방법 등)
제15조의3(시험방법 등)
①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15조의4(시험의 공고)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 90일 전까지 응시자격, 시험과목, 일시, 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의5(시험문제의 출제 등)
제15조의5(시험문제의 출제 등)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6(응시원서)
제15조의7(합격자 결정 및 발표)
제15조의7(합격자 결정 및 발표)
①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점수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15조의8(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
법 제37조의8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진료행위를 말한다.
제15조의9(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
법 제37조의12제3항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17조(방역비용의 지원)
제17조(방역비용의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생계안정비용의 지원)
제18조의2(지도와 명령)
제18조의2(지도와 명령)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ㆍ장비 등의 동원 및 지원
2. 수산생물질병의 예방과 적정한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업무 개선
3. 그 밖에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危害)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도와 명령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지도와 명령의 사례 및 결과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52조제1항 및 이 영 제1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와 법 제37조의5제3항 및 이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맡은 자를 포함한다),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9, 2022.4.27, 2024.6.11>
제19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7.20>
제21조(범칙금의 통고처분)
제21조(범칙금의 통고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