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기타 제00016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제3조(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신고)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우편조사 및 통계ㆍ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1.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원인, 종류별 물량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보유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장소, 관리 상태 및 관리 전망에 관한 사항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절차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일상적인 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정보의 공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분기에 반입된 방사성폐기물 및 다음 분기에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물량
2.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저장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누적 물량
3. 해당 분기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물량 및 처분방식
4.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누적 물량 및 처분방식
제7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제8조(자금의 조달)
제9조(업무의 위탁기준)
제9조(업무의 위탁기준)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7.4, 2013.3.23, 2013.12.16, 2025.10.1, 2025.12.30>
1.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이사 중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6.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 또는 기금 관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2항제6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기금운용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4>
④ 기금운용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기금운용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삭제 <2012.7.4>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조사 또는 연구를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고 있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기금운용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 철회)
제11조의4(운영세칙)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보고와 자료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려면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내용, 보고기한 또는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3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범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