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22.12.27>
제2조(법인격)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업무와 그 집행
7. 재산 및 회계
8. 채권의 발행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설립등기)
제5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임원의 임명)
제7조(임원의 임명)
①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5.23>
③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2025.10.1>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2.5.23, 2025.10.1>
제8조(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공단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5>
1. 삭제<2021.1.5>
2. 삭제<2021.1.5>
② 임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1.1.5>
③ 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공단의 상임임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공단의 직원이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직무 외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이사회)
제15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7조(사업)
제17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4.28, 2012.5.23, 2014.3.24, 2017.1.17, 2017.11.28, 2021.1.5, 2022.12.27, 2022.12.31, 2025.10.1>
1.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촉진을 통한 자원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 및 지원
2. 재활용 가능자원 관련 물류시설, 폐기물에너지화시설, 폐기물재활용단지 및 연구시설 등 환경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시설(이하 "환경시설"이라 한다)의 점검ㆍ진단ㆍ검사ㆍ설치ㆍ운영 및 기술지원
4.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시설의 설치, 환경기술의 개발 등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5. 폐기물의 발생 억제, 부산물ㆍ폐기물의 순환이용(재사용ㆍ재생이용ㆍ재활용 등을 말한다),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사업
6. 대기ㆍ수질ㆍ소음ㆍ실내공기질 등을 측정하기 위한 환경측정망 및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7. 토양ㆍ지하수 환경의 조사ㆍ평가ㆍ검증ㆍ인증ㆍ정화 사업 및 관리
8. 환경유해인자(화학물질을 포함한다)의 검사ㆍ분석, 유해성시험, 위해성평가 및 관리
9. 환경 관련 국제협약 대응 및 환경시설 설치ㆍ운영 등 국제협력사업
11. 재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및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의 지원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사업
12.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정책지원 사업
13. 삭제<2020.3.31>
14.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ㆍ운영,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환경분야 사업의 평가ㆍ협상, 총사업비 검증 및 이에 수반되는 공사비와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지원.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6. 석면안전관리 사업
17. 환경보건 정책지원 사업
1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수ㆍ몰수한 물품의 운송ㆍ보관, 폐기ㆍ자원화 및 공매
19. 환경분야 지식ㆍ정보수집, 교육ㆍ홍보, 국내외 협력 및 각급 기관에 대한 지원
20. 공익상 그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0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신청서류등의 기술검토 및 통합관리사업장 배출시설등에 대한 기술지원
20의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20의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4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ㆍ측량, 시험ㆍ연구, 통계관리, 정보화, 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의 관리ㆍ감독ㆍ감리
22. 환경오염방지 및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에 관한 대국민홍보 및 교육
2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24.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5.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촉진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공단이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 또는 인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4.1.14, 2024.1.30, 2025.10.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삭제<2010.4.15>
② 제18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30>
제20조(토지의 매입 등)
제20조(토지의 매입 등)
① 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1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하면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방지와 그 밖의 환경개선에 사용될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공단으로 하여금 무상(無償)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자금의 조달 등)
제24조(출자 등)
제25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6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7조(채권의 발행)
제27조(채권의 발행)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예산과 결산 등)
제28조(예산과 결산 등)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사업
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2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제34조(과태료)
제34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