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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국환경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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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065타법개정
한국환경공단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0.01
제21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하면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