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12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2.12.20공포일자 2022.12.20
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
「건강검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 및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의 대표 각 1명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장 대표 1명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는 학회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제3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4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 14일 전까지 해당 회의의 안건을 결정하여 관련 학회 또는 단체에 제2조제7호에 따른 위원의 추천을 받는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3.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종합계획안 작성 기준을 정하여 종합계획이 수립될 해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9.2.1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안 작성 기준에 따라 소관별 건강검진 계획안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수립될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0.3.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9.2.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시행 중 정책 환경의 변화로 종합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9조(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의 운영)
법 제13조에 따른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은 질병관리청에 둔다. <개정 2020.9.11>
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9, 2020.9.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공단에 의뢰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11조(검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의 작성)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