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3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12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제2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제3조(전통무예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4조(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
제4조(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
① 전통무예지도자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5.12>
② 1급 전통무예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은 전통무예지도자 1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5, 2024.5.7>
1. 2급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신청종목의 선수 경력이나 지도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2급 전통무예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사람은 전통무예지도자 2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5, 2020.11.3, 2024.5.7>
제5조(전통무예 교육 지원)
제6조(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제6조(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