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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
법률20727타법개정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6.02.01공포일자 2025.01.31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9, 2016.3.22, 2018.12.24, 2024.2.13, 2025.1.31>
1.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실질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다양한 생물체의 실물(實物, 유전자원을 포함한다)
나. 가목을 이용하여 파악된 사실 등의 정보(생명연구데이터를 포함한다)
2. "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
2의2. "생명연구데이터"란 생명공학연구 수행과정의 산출물로서 광(光) 또는 전자(電磁)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4.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③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3.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을 관리ㆍ이용하는 자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개정 2018.12.24>
제2장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개정 2018.12.24>
제5조(생명연구자원 관리의 기본원칙)
제5조(생명연구자원 관리의 기본원칙)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관리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조(기본시책의 마련)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24,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를 유지하며, 소관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2. 교육부장관: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4. 산업통상부장관: 산업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5. 보건복지부장관: 보건ㆍ의료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7. 해양수산부장관: 해양ㆍ수산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제7조(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활용촉진과 정보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생명연구자원의 조사, 연구, 개발 및 확보
3. 생명연구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4. 생명연구자원 관련 인프라의 구축
5. 생명연구자원 정보유통체계 구축
6.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투자의 확대
7. 생명연구자원 전문인력 양성
8.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분야별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조사 등)
제7조의2(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조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연구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생명연구자원
2. 그 밖에 연구에 필요한 생명연구자원
③ 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현황에 대한 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제8조(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24>
1. 생명연구자원의 수탁, 등록 및 평가
2.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3.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4. 소관 정보시스템,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간의 상호 연계
5. 국내외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③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의 안정적 보존을 위하여 복수의 시설에서 생명연구자원을 보존 및 관리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현황 등을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⑦ 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및 절차, 그 밖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4.2.13>
제9조(기탁 및 등록 등)
제9조(기탁 및 등록 등)
① 생명연구자원을 관리ㆍ이용하고 있는 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생명연구자원을 기탁ㆍ등록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ㆍ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말한다)
2.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신규사업의 선정평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를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의 반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제9조의2(분양신청 등)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제10조에 따른 책임기관으로부터 생명연구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책임기관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제협약 또는 조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수집된 생명연구자원의 경우에는 그 국제협약 또는 조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른 법령에서 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분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의3(국외반출승인 등)
제9조의3(국외반출승인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외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생명연구자원의 목록(이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2.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 등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반출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외반출승인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제9조의4(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또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국외반출변경승인을 취소하고 승인받은 생명연구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생명연구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9조의3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제10조(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탁등록보존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책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기탁등록보존기관의 관리
2. 기탁등록보존기관 간의 정보 교류
3. 국내외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
4.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업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을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2.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3. 그 밖에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와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간의 정보유통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과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책임기관과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제11조(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유통을 위하여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 및 제공
3.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자동화시스템의 설계, 개발, 구축과 관리
4.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관리 지원 및 교육
5. 국내외 생명연구자원 정보관리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유통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 및 현황 등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④ 정부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정의 취소 등)
제12조(지정의 취소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조제7항, 제10조제5항 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③ 삭제 <2018.12.24>
제3장 생명연구자원 관련 분야의 육성
제3장 생명연구자원 관련 분야의 육성
제13조(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연구, 기탁, 등록 또는 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투자재원의 마련)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효과적인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확보 및 보급 지원
제16조(공동연구의 지원 등)
제16조(공동연구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 및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 연구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생명연구자원의 활용)
제17조(생명연구자원의 활용)
① 정부는 국민이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필요한 생명연구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
제18조(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디지털화된 형태로 수집ㆍ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보존 및 전송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제1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데이터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통계간행물을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제20조(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제21조(위임 및 위탁)
제21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2조(비밀유지의무)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신설 2018.12.24>
제5장 벌칙 <신설 2018.12.24>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
3. 제9조의3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반출한 생명연구자원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5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또는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과태료)
제27조(과태료)
제9조의3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