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타 제0012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14.08.07공포일자 2014.08.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비축신청서 등)
제2조(토지비축신청서 등)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비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토지공급신청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공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
제4조(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토지매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2.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3. 토지등기부 등본
제6조(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의 세부적인 구성내용은 별표의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 산정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