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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
기타00274타법개정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1.09.07공포일자 2021.09.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보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조(위탁관리자 결정서)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 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 신청 등)
제4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 신청 등)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시행자(이하 "위탁시행자"라 한다)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신청서에 제12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4조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정비지구의 명칭
2. 정비지구 지정의 목적 및 개요
3. 정비지구의 지정 위치 및 면적
4. 위탁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6. 정비기본계획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細目)에 관한 사항
제5조(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고시)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할 때에는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가. 토지나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제6조(정비사업추진상황 등의 보고)
제6조(정비사업추진상황 등의 보고)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착공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정 공정표
2. 책임기술자 선임계획
3. 세부공사 내용 조서
② 정비사업시행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추진상황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종류별 세부사업 추진 내용
2. 주요 공사 현황 사진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시공 및 품질관리가 부실한 경우
2. 정비사업시행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 위험저수지ㆍ댐의 재해예방대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④ 시ㆍ도지사가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 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취소 사실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제7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 조서(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2. 준공 설계도서
3.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서류
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제19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완료를 공고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정비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4. 정비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5. 주요 정비사업 내용
6. 정비사업의 착수 연월일 및 준공 연월일
제8조(행위 제한 신고)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 정비지구에서 공사나 사업을 착수한 자가 법 제17조 단서에 따라 그 공사나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허가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료증 등)
제9조(수료증 등)
제24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수료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수료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이 제24조제4항에 따라 그 해의 교육 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 수료자 현황
2. 회차별 교육 일정, 교과목 편성 내용, 교육시간표 및 강사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