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타 제01967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4.07.03공포일자 2024.07.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의 수립 등)
제2조(정책의 수립 등)
제3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제4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
제5조(동물실험시설의 변경등록 등)
제5조(동물실험시설의 변경등록 등)
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실험시설 설치자는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동물실험시설 등록증과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6, 2017.1.5, 2024.7.3>
1. 동물실험시설의 명칭, 상호 또는 소재지(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운영자
3. 관리자
4. 삭제<2024.7.3>
5. 별표 1 제2호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육실의 배치구조, 면적 또는 용도의 변경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시설 연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사항이 제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변경보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시설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7.3>
제6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증 재발급)
동물실험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동물실험시설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동물실험시설 등록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8.9>
제7조(수입실험동물의 사용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실험동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외국의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품질확보를 위한 절차를 거친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
2. 실험동물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품질검사를 받아 품질이 확보된 실험동물
제8조(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
제10조(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사항 변경)
제10조(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사항 변경)
① 제9조에 따라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
2. 변경 사유와 내용에 관한 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사항이 제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설치 자 또는 운영자는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8.9>
제12조(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제12조(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실험동물공급자"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5>
1. 실험동물생산시설(실험동물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험동물보관시설(실험동물의 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배치구조 및 면적
2. 실험동물공급자의 인력현황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실험동물공급자의 변경등록)
제13조(실험동물공급자의 변경등록)
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실험동물공급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과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6, 2017.1.5, 2024.7.3>
1. 실험동물공급자의 명칭 또는 상호
2. 실험동물공급자의 주소 또는 소재지(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실험동물공급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
4. 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실험동물보관시설의 배치구조, 면적 또는 용도
5.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시설 연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적합한 경우에는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실험동물공급자는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8.9>
제15조(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제15조(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제16조(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
제18조(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사항 변경)
제18조(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사항 변경)
① 제17조에 따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
2. 변경 사유와 내용에 관한 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이 제16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제17조에 따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8.9>
제20조(교육 등)
제20조(교육 등)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에 드는 경비를 고려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강료의 금액에 대하여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제22조(기록 및 보고)
제23조(행정처분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3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23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수수료)
제25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