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
대통령령 제30322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0.01.07공포일자 2020.01.07
제1조(목적)
이 영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1.7>
제3조(사회봉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2. 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재산세 납부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4조(사회봉사의 청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할 때에는 사회봉사 청구서와 함께 사회봉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관련 소명자료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
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청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2. 자료를 제출할 기관 또는 단체
3. 제출할 자료의 범위
4. 동의서의 유효기간
5. 동의서의 작성 연월일
6. 신청인의 성명, 서명날인 또는 지장(指章)
제6조(사회봉사의 신고)
사회봉사 대상자는 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가족 관계 또는 교우 관계
3. 최종 학력
4. 특기, 특정 분야 근무경력 및 자격증
5. 사회봉사 허가 결정 내용
6. 운전면허증에 관한 사항
제7조(집행 개시 시기)
법 제8조에 따라 사회봉사 대상자의 신고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관에게 사회봉사 집행 장소 등 집행 여건을 갖추어 지체 없이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봉사 대상자의 생업, 학업, 질병 등을 고려하여 집행 개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집행시간)
제9조(집행 대상 인원)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집행의 분야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회봉사 집행 대상 인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집행기간의 연장)
제11조(미납 벌금액과 남은 사회봉사시간의 산정)
제12조(벌금 납입에 따른 검사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