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
대통령령 제3286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2.08.09공포일자 2022.08.09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
1. 무인항공기(최대이륙중량, 자체중량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인비행기, 무인회전익항공기 및 무인비행선을 말한다)
2. 동력패러슈트 및 동력패러글라이더
3. 유인(有人)기구
제2조(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
법 제2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란 경찰청, 해양경찰청 또는 관세청이 사용하는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및 제1조의2 각 호에 따른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0.22>
제2조의2(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
제3조(표준감항인증기준 또는 감항인증 절차의 적용 제외가 가능한 사업)
법 제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용항공기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4조(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4조(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1. 국방부에서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2. 방위사업청에서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장성급 장교 또는 국장급 공무원
3. 국토교통부에서 민간항공기의 감항증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4.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서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감항인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인증위원회의 운영)
제5조(인증위원회의 운영)
①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인증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15명 이내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2018.11.27>
1. 방위사업청의 군용항공기 시험평가 및 감항인증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장과 군용항공기 사업부서의 장이 각각 추천한 사람
2. 각 군에서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추천한 사람
3. 국토교통부의 민간항공기 감항증명 업무 담당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4.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감항인증 업무 담당자 중에서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각각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 대상이 되는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별 감항인증 업무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의 대상이 되는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 관련 기관의 감항인증 관련 부서장 또는 그 부서장이 추천한 사람을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의 지급)
인증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법 제8조에 따른 자문위원이나 관계인이 인증위원회, 실무위원회 또는 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전문기관 지정기준 등)
제9조(전문인력의 자격과 교육)
제9조(전문인력의 자격과 교육)
1. 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업무 책임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감항인증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할 것
나.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2. 그 밖의 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업무 담당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감항인증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할 것
나.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절차)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절차)
제11조(주관기관에 대한 단계별 지원계획의 수립)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주관기관에 대한 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험비행 조종사와 시험비행 기술사(이하 "시험비행 조종사ㆍ기술사"라 한다)를 포함한 감항인증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소요(所要)를 제출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지원)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각 군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감항인증에 필요한 장비, 시설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소요를 제출받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업무 지원 요청 등)
제14조(민ㆍ군 감항인증 업무의 협력)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업무와 「항공안전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증명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항인증과 관련된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을 서로 지원하거나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9>
제15조(권한의 위탁 등)
제16조(권한의 재위탁 요건)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나 연구기관"이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이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