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246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02.21공포일자 2025.02.07
제1조(목적)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18.7.31>
제2조(공간정보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2조(공간정보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공간정보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기간을 2년 이상 가감하거나 총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
제3조(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해 공간정보산업(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련 사업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공간정보산업 관련 사업계획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간정보산업 관련 사업계획을 종합ㆍ분석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
제3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공간정보산업통계"라 한다)의 작성 대상은 공간정보산업 및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간정보산업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공간정보산업통계의 작성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산업체의 경영 및 인력 등에 관한 현황
2.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간정보의 제공 등)
제4조(공간정보의 제공 등)
③ 삭제 <2015.6.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한 경우 반기별로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자료제공 실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유통사업자의 지원)
제5조(유통사업자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새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직접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2. 공간정보등의 공유와 유통 등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보 수준
3. 공간정보등의 공유와 유통 등을 위한 인력의 전문성 및 적절성
4. 융자금 지출항목의 적합성
5.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지원의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지식재산권 보호)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4, 2015.6.1, 2016.9.21, 2025.2.7>
1. 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5. 삭제<2015.6.1>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로서 공간정보산업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등
제7조(품질인증의 절차)
제7조(품질인증의 절차)
② 품질인증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증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고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품질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품질인증 평가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품질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품질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품질인증 대상 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기관의 세부 지정요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9조(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지원대상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 제정ㆍ개정 활동
2. 공간정보산업 관련 분야 표준과의 연계ㆍ협력
3. 그 밖에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표준화 활동
제10조(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 온라인 교육의 실시
2. 공간정보기술자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9.12.14, 2013.3.23, 2015.6.1, 2020.1.29>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전문 교수요원 인력의 적정성
2.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3. 지원금 활용계획의 적절성
4.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해제)
제13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3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1. 5 이상의 공간정보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시설에 입주한 공간정보사업자 중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공간정보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건축물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등)
제14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기술평가기관)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5.22, 2016.5.31, 2024.4.30>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4.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5.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제16조(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제16조의2(진흥원의 운영 등)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제16조의3(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13>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 분회 및 지회에 관한 사항
9.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제16조의4(협회 설립인가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5(협회의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금융위원회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여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법 제2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사업자"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당시 법 제1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기기ㆍ소프트웨어ㆍ서비스 등을 보유한 공간정보사업자를 말한다.
제19조(업무의 위탁)
제19조(업무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원, 협회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19, 2013.3.23, 2015.6.1, 2018.2.13>
1. 법 제5조에 따른 공공수요 및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업무
1의2. 법 제5조의2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2. 법 제8조에 따른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원업무
3. 법 제9조에 따른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지원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
3의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 시스템 운영
4. 법 제10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
5. 법 제12조에 따른 공간정보 및 가공공간정보 관련 기기ㆍ소프트웨어ㆍ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인증
6. 법 제1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
7. 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활동의 지원
8. 법 제15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8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9. 법 제18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원
10. 법 제22조의2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신고의 접수,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자료의 접수
11.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 신고사항의 관리,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자료의 접수,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증명서 발급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