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
기타 제00999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19.10.24공포일자 2019.10.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무인항공기의 기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호에서 "최대이륙중량, 자체중량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항공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나. 무장하거나 무장을 하기 위한 장치가 있을 것
다. 탄약ㆍ유류 운송을 위한 장치가 있을 것
2. 무인비행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할 것
나. 무장하거나 무장을 하기 위한 장치가 있을 것
다. 탄약ㆍ유류 운송을 위한 장치가 있을 것
제2조(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절차)
제2조(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절차)
② 방위사업청장은 표준감항인증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 내용이 경미하여 비행안전성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감항인증의 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하려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항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조 및 제5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2019.10.24>
1. 해당 군용항공기 사업의 개요
2.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적용 여부
3. 해당 군용항공기 사업의 개략적인 감항인증 계획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조(단계별 감항인증 여부의 결정)
제4조(단계별 감항인증 여부의 결정)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미충족 결정을 한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한 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별 감항인증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제5조(감항인증서의 발급)
제5조(감항인증서의 발급)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사업이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항인증서를 감항인증을 신청한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형식인증서 또는 감항인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1. 신청인의 정보
2. 감항인증 구분
3. 군용항공기의 형식 및 모델
4. 제작자 및 설계자의 정보
5. 신청 목적
제5조의2(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신청 등)
제5조의2(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신청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하려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항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4조의2에 따른 감항인증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용항공기 운용 목적 및 기간
2. 군용항공기 운용의 개요
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 군용항공기 분류
2. 제작자
3. 군용항공기 형식
4. 군용항공기 일련번호 및 등록번호
5. 운용 목적ㆍ기간 및 군용항공기 형상
6. 비행 제한사항 및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
7. 감항인증서 발급연월일
③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발급하는 감항인증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된 감항인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정보
2. 군용항공기의 형식 및 모델
3. 제작자의 정보
4. 신청 목적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감항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제7조(전문기관 세부 지정기준)
영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감항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18, 2019.10.24>
가. 시스템엔지니어링 및 시스템안전 분야
나. 구조 및 재료 분야
다. 비행기술 및 무장ㆍ장착물통합 분야
라. 항공기 추진체 및 세부계통 분야
마. 승무원시스템 및 승객안전 분야
바. 항공전자 및 컴퓨터자원 분야
사. 전자기환경효과 및 전기계통 분야
아. 정비 및 진단계통 분야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현황
3.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4. 교육평가 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전문교육기관 운영규정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여부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매년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결과를 평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