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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36055타법개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2.01공포일자 2026.01.27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제2조(농림업 관련 산업)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6.27>
1. 농업 관련 산업: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2. 임업 관련 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및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3. 삭제<2017.6.27>
제3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
제3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운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 해당 연도의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추진 방향
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3. 주요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실적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5조
삭제 <2011.10.10>
제6조(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10, 2013.3.23>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10.10, 2013.3.23, 2013.12.11, 2014.2.13, 2017.6.27, 2022.2.22>
1. 당연직위원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 농촌진흥청 차장
다. 산림청 차장
라.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원장
마.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
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원장
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의 원장
2. 민간위원: 농림식품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제2항제2호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2013.12.11>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10.10>
제6조의2
삭제 <2017.6.27>
제7조(수당 등)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8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제8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1.6.24, 2016.9.22, 2017.6.27, 2026.1.27>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6.27>
제9조(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등)
제9조(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연구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연구과제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평가방법 등 연구과제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0조(협약의 체결)
제10조(협약의 체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 제6조제2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를 말한다. 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연구과제의 선정을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 연구에 필요한 비용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납부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처리
8. 협약의 변경, 해약 및 위반
9.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제11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제11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 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개별 과제에서 발생한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2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제12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용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0.12.29>
②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출연금의 해당 연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2조의2(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2(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이하 "창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제6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
4.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현황
5.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 관련 사업의 수행 실적 목록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창업 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창업 지원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별 세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반기별로 사업별 운영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사업별 운영실적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저조한 경우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창업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3(창업 지원기관의 사업)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식품 벤처ㆍ창업 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2.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3. 그 밖에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13조(기술료의 징수)
제13조(기술료의 징수)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4조(기술료의 감면)
제14조(기술료의 감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7.21, 2015.12.22, 2017.6.27, 2021.12.28>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100퍼센트
1의2. 삭제<2017.6.27>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70퍼센트(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80퍼센트)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50퍼센트(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60퍼센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30퍼센트(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기업만 해당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료의 최초 납부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 전부를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3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5조(기술료의 사용)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재투자사업
2. 농림식품과학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사업
3. 농림식품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제10조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 사업
5. 제13조에 따른 우수실용기술의 발굴ㆍ보급사업
6.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 진단사업
7. 제16조에 따른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사업
8.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사업 위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말한다.
제15조의3(신기술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 및 절차 등)
제15조의3(신기술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 및 절차 등)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는 대상은 신기술 인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17.6.27>
1.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 또는 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이 조에서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工程技術)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2. 기술적ㆍ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3.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면에서 개발 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인증 대상과 제2항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에 대하여 기술명, 기술보유자, 인증 예정 유효기간, 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한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⑤ 제4항에 따라 공고된 신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사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7>
제15조의4(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15조의4(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인증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7>
제15조의5(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
제15조의5(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미리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다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1. 취소 사유
2. 소명자료 제출기간
3. 소명자료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조사ㆍ검토한 후 신기술 인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취소 여부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6.27>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제15조의6(지원대상 기술)
제15조의6(지원대상 기술)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농림식품과학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기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1.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기술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경제성, 시장성, 기술성 등 현장 적용성을 심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제15조의7(신기술 등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
제15조의7(신기술 등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지원대상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에게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금 지원 또는 보증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2017.6.27, 2019.4.2>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대상기술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1.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2. 국내외 기술정보의 알선ㆍ제공 또는 보유 기술정보의 무상제공
3.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지원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원대상기술을 이용하여 제조ㆍ생산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
제16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6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 대상 기술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 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농림업ㆍ식품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4. 그 밖에 기술영향평가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7조(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 특정기술의 선진국 수준과 우리나라 수준의 비교
2. 현재 및 5년 후 기술수준과 기술개발 소요기간
3. 현재의 기술수준 달성에 기여한 주요 요인
4. 해당 기술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5. 해당 기술 개발 시 기술적ㆍ산업적ㆍ경제적 장애요인
6. 해당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 역할 분담, 자원 투입 방향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 농업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 분야 국제 공동 연구
3. 제18조에 따른 농업 분야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 임업 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 공동 연구
3. 제18조에 따른 임업 분야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사업
③ 삭제 <2017.6.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농림식품 분야의 업무를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12.11, 2017.6.27>
1.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2. 제7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3. 제10조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
4.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신청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의 접수
5.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
6.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진단
7. 제16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8. 제15조의6제3항에 따른 현장 적용성 심사ㆍ평가
⑤ 삭제 <201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