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대통령령 제33548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3.06.28공포일자 2023.06.20
제1조(목적)
이 영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성 양잠 산물)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이란 대량 사육이 가능하게 순화된 천잠(天蠶: 참나무멧누에), 작잠(작蠶: 섭누에), 상잠(桑蠶: 멧누에) 및 피마잠(피麻蠶: 아주까리누에)과 그 고치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1. 종합계획과의 적합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 배분의 적정성
4. 추진사업의 적합성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1. 정기조사: 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 기능성 양잠산업의 생산기반ㆍ유통ㆍ가공 등의 현황 및 국제 동향
2. 기능성 양잠과 관련된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현황
3.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종류 및 규모
4.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지원인력의 규모
5.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조사 일시,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3.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에 사육 및 양잠산물 가공 기술 등에 관한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이 적정할 것
2. 강의실 및 실습실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양잠학 또는 곤충학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등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 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정절차, 지정기준,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