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
기타 제00076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3.08.08공포일자 2023.08.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동사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3호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5.4, 2017.7.26, 2019.11.18, 2020.3.23>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3.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4.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제2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통보의 서식)
법 제5조제1항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의 통보는 물품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공사나 용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3.23>
제3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제3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① 영 제9조제2항제5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제품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레미콘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에는 100분의 45 이하를 말한다)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6.25, 2017.5.31, 2017.7.26, 2020.3.23>
1. 삭제<2020.3.23>
2. 삭제<2020.3.23>
②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방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제품시장의 범위 및 시장점유율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4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정지 기간과 취득 제한 기간)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1.18>
제4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1. 공정거래위원회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조달청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조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3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조의4(위원의 해촉)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 해당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확인기준을 충족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④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10.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 산정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1.16>
제6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7조(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제7조(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제8조(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절차 등)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는 제품,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명확하게 적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9조(우선구매조치의 요구 등)
제9조(우선구매조치의 요구 등)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식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의 우선구매지원 요청서에 해당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대규모 국책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입찰공고문에 적거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0>
1. 해당 사업에서 구매 가능한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 있는지 여부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제9조의2(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영 제13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1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2.3.15>
제9조의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
영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제9조의4(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검증 지원신청서)
영 제13조의5제2항에 따른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검증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4서식과 같다.
제9조의5(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5서식과 같다.
제10조(성능인증의 대상 제품)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대상 제품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공공기관등에 납품하려는 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11.11.25, 2017.7.26, 2023.8.8>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삭제<2019.11.18>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공기관등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제품
제11조(성능인증의 절차 등)
제11조(성능인증의 절차 등)
1. 공장에 대한 심사에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중소기업의 경영상태, 기술개발 여건 및 실적, 생산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제품에 대한 검사에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성능검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구매대상 공공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의 성능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제품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험연구원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이 성능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특허나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인증 등을 받은 제품으로서 시험연구원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이 해당 제품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하고 발급한 제품성능검사 성적서(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이 신청된 제품이 인증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성능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2조(시험연구원의 지정 등)
제12조(시험연구원의 지정 등)
① 시험연구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성능인증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성능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성능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4. 심사원이나 그 밖의 소속 직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능인증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험연구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연구원 지정 신청 및 업무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3조(성능보험사업자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등)
제14조(원가계산용역기관)
영 제17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조의2(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의2(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3(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의 방법 등)
제14조의3(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의 방법 등)
제15조(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기준)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입지여건, 판매공간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공항ㆍ항만의 여객이용시설, 철도 역사(驛舍), 여객자동차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시설, 전시(展示)시설, 청사(廳舍) 등의 다중이용시설일 것
2. 3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