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식생활 교육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등)
제3조(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면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4조(식생활 교육 평가결과의 활용)
제5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등)
제5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2.1.25, 2012.5.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23,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농촌진흥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의 장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국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국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국가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③ 간사는 공동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국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국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2(국가 식생활 교육 실무위원회)
제10조의2(국가 식생활 교육 실무위원회)
①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국가 식생활 교육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의 과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실무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제12조(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과 발간 주기)
제13조(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의 지정)
제13조(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의 지정)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이하 "우수체험공간"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체험공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1. 운영계획서
2. 농어촌 식생활 체험시설, 주변경관, 접근성 등 체험환경 현황
3. 농어촌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4. 농어촌 식생활 체험 또는 교육 관련 인력 현황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체험공간을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체험공간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
제14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4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삭제 <2017.11.7>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삭제 <2017.11.7>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제15조(사회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법 제26조의2에서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사회 식생활 교육과정의 운영
3. 사회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4. 그 밖에 사회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적인 시책을 정할 수 있다.